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8-09-19 | 2017가단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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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근무 종료 후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치료받았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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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043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9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열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청양군 남양군 C에서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어린이 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마친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근무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래 6), 7)항 기재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였다. 1)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내의 모든 화장실 청소 및 차량 3 코스 중 2코스를 원고 혼자 돌도록 하였다. 2) 교사 자격증이 없는 도우미 교사에게 오히려 교사인 원고의 서류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고, 그날 내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도우미를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가 필요 이상의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이 있는 앞에서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하며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제출받았다. 5)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받은 스트레스로 신경성 피부소양증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고 신규교사 채용 전까지 무조건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다. 6) 원고는 2014. 12. 7.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할 수 없어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상 부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게 된 중등도 우울에피소 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5,953,13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2014. 12. 12.부터 2016. 8. 8.까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23,173,436원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1,9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괴롭힘이 종료된 시점인 2014. 12. 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제9, 10,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태를 감정한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원고가 2014년경 어린이집 재직시 과도한 업무와 원장과의 갈등 때문에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 가려움증의 악화와 함께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 불면,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예민 감, 걱정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어린이집 재직시 받은 스트레스와 원고의 증상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원고가 진술한 피고의 괴롭힘 행위가 존재함을 기초로 한 것일 뿐 원고가 진술한 것과 같은 피고의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후에 이루어진 판단이 아니어서 위 감정결과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이후에 원고를 괴롭혔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행위로서 피고의 행위 당시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보호 . 배려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 이후의 행위가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각 점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