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5 | 2012가단513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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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이 사건 각 발언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 여부와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인터뷰 전체의 맥락과 발언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함을 강조함.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회사의 허위성 인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2012가단5131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21. 무단결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원고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06. 3.부터 2012. 3.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2010. 7.경부터 C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피고의 연임 관련 로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0. 8. 23.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로부터 원고를 내보내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였 음. 원고는 2011. 1. 17. 피고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 음. 피고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고소한 전 감사실장은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 된 것인데", "항소심부터는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터무니없이 왜곡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니고,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 내용은 월간조선에 게재되었 음. 원고는 피고의 위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원고의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등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해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가 당시 C 대표이사로서 파악하고 있던 원고의 고소 사건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며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 음. 당시 피고의 각 발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21. 무단결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근로자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06. 3.부터 2012. 3.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2010. 7.경부터 C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회사의 연임 관련 로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2010. 8. 23.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로부터 근로자를 내보내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였 음. 근로자는 2011. 1. 17. 피고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12. 1. 2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 음. 회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고소한 전 감사실장은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 된 것인데", "항소심부터는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터무니없이 왜곡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니고,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 내용은 월간조선에 게재되었 음. 근로자는 회사의 위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은 회사의 발언이 근로자의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등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해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 함. 또한, 회사가 당시 C 대표이사로서 파악하고 있던 근로자의 고소 사건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며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 음. 당시 회사의 각 발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전체 인터뷰 내용 중 이 사건 각 발언만 따로 떼어내어 회사가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설령 이 사건 각 발언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단5131866 판정일 2015.1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전체 인터뷰 내용 중 이 사건 각 발언만 따로 떼어내어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설령 이 사건 각 발언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 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 여부와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인터뷰 전체의 맥락과 발언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함을 강조 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의 허위성 인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 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 여부와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인터뷰 전체의 맥락과 발언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함을 강조 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회사의 허위성 인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