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23구합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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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주장: 근로자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종전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해 종전 처분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해당 처분일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여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회사가 편의점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재징계의결 요구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위법성 주장: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견책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됨.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권자가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 관련 행정사건에서 종전 처분(견책)이 취소되었으므로 회사는 견책보다 가벼운 불문(경고) 처분만 할 수 있으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경고)으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징계의결 요구가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중앙징계위원회가 불문(경고)
- 피고는 2023.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의 방어권 침해 및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 법리:
- 방어권 침해: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재징계의결 요구의 적법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문언적 해석 및 관련 판례의 적용 범위.
- 불문(경고)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의 부당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불문(경고) 감경 의결의 가능성.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종전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해 종전 처분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일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여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가 편의점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재징계의결 요구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위법성 주장: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견책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됨.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권자가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 관련 행정사건에서 종전 처분(견책)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견책보다 가벼운 불문(경고) 처분만 할 수 있으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경고)으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징계의결 요구가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중앙징계위원회가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ㆍ견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견책을 불문(경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자신보다 31세 어린 피해자에게 외모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전화번호를 수차례 물어보며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구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징계기준은 '견책'에 해당하나,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가 종전 처분으로 인해 일부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2021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 포상·퇴직 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원고는 2021년도 근무성적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불문(경고) 처분 기록은 1년이 지나면 말소되고,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3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조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이의신청):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 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부포상 업무지침」: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공무원 포상·퇴직 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록이 말소된 경우 퇴직 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이 가능하고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언행 당시 55세였고, 피해자는 24세였음.
-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원고는 종전 처분으로 인해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 대상자, '5월 이달의 권익인상' 수상자에서 제외되고, 2021년 성과 등급이 C등급으로 정해져 성과 급여를 받지 못함.
- 원고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처럼 기사가 게재됨에 따라 명예가 실추되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다시 1년간 재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원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사례임.
- 특히, 법원에서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며, 불문(경고)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이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불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거나 일정 기간 후 기록이 말소되는 등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라는 공익이 징계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