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2-01-12 | 2011두1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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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면법 제4조, 제5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선행 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 후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하는 경우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임. 따라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는 등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전역명령이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로 취소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은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 보고,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조사,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그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춘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별사면의 효력이 징계처분 자체에는 미치지만,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 자체의 존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가 징계제도와는 별개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행정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도 실체적 사유가 여전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두18649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 검색으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12-01-12 | 2011두18649 upheld 법원 판례 가혹행위 징계 폭력 징계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을 할 수 있음. - 하사관 갑에 대한 전역명령이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하사 소외인에 대한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음. - 제5사단 포병연대장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로 보고함. - 2005. 10. 28. 1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의 중복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됨. - 2009. 2. 12. 2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전역명령권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이유로 육군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됨. - 2008. 8. 15.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음. -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4.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결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7. 15. 근로자에게 2009. 7. 17.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1두1864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하사관 갑에 대한 전역명령이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하사 소외인에 대한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음. 제5사단 포병연대장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로 보고 함. 2005. 10. 28. 1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의 중복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 됨. 2009. 2. 12. 2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전역명령권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이유로 육군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됨. 2008. 8. 15.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 음.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4.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7. 15. 원고에게 2009. 7. 17.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법리 음. 따라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판정 요지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하사관 갑에 대한 전역명령이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하사 소외인에 대한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음. 제5사단 포병연대장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로 보고 함. 2005. 10. 28. 1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의 중복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 됨. 2009. 2. 12. 2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전역명령권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이유로 육군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됨. 2008. 8. 15.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 음.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4.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결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7. 15. 근로자에게 2009. 7. 17.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음. 따라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제7호 사면법 제4조, 제5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선행 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 후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하는 경우의 적법성 임. 따라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는 등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18649 판정일 2012.01.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제7호 사면법 제4조, 제5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선행 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 후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하는 경우의 적법성 법리 임. 따라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는 등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특별사면의 효력이 징계처분 자체에는 미치지만,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 자체의 존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가 징계제도와는 별개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행정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도 실체적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 함.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가 군의 기강 확립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특별사면의 효력이 징계처분 자체에는 미치지만,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 자체의 존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가 징계제도와는 별개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행정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도 실체적 사유가 여전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제7호 - 사면법 제4조, 제5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선행 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 후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하는 경우의 적법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별사면의 효력이 징계처분 자체에는 미치지만,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 자체의 존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가 징계제도와는 별개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행정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도 실체적 사유가 여전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두18649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 검색으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12-01-12 | 2011두18649 upheld 법원 판례 가혹행위 징계 폭력 징계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을 할 수 있음. - 하사관 갑에 대한 전역명령이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하사 소외인에 대한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음. - 제5사단 포병연대장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로 보고함. - 2005. 10. 28. 1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의 중복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됨. - 2009. 2. 12. 2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전역명령권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이유로 육군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됨. - 2008. 8. 15.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음. -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4.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결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7. 15. 근로자에게 2009. 7. 17.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 법리: 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 구성 및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전역명령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 구성 및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 법리: 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 구성 및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졌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전역명령이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로 취소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은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 보고,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조사,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그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춘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 :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 :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전역명령이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로 취소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 보고,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조사,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그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춘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 원문 2011두1864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하사관 갑에 대한 전역명령이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하사 소외인에 대한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음. 제5사단 포병연대장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로 보고 함. 2005. 10. 28. 1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의 중복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 됨. 2009. 2. 12. 2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전역명령권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이유로 육군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됨. 2008. 8. 15.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 음.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4.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7. 15. 원고에게 2009. 7. 17.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법리 음. 따라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판정 요지 특별사면된 비위사실에 근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하사관 갑에 대한 전역명령이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하사 소외인에 대한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음. 제5사단 포병연대장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로 보고 함. 2005. 10. 28. 1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의 중복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 됨. 2009. 2. 12. 2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전역명령권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이유로 육군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됨. 2008. 8. 15.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 음. 피고(육군참모총장)는 2009. 7. 14.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의결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7. 15. 근로자에게 2009. 7. 17.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명령의 적법성 음. 따라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전역명령을 할 수 있 음.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제7호 사면법 제4조, 제5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선행 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 후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하는 경우의 적법성 임. 따라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는 등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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