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10-13 | 95누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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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조합장의 행위라도 회사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그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95누643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노동조합 조합장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징계회부 통보 지연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조합장 임. 원고는 근로시간 중 회사 승인 없이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요추부 염좌, 치아 아탈구 등)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해고 함.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원고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위 행위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증거는 없 음.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회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노동조합 조합장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징계회부 통보 지연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조합장 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회사 승인 없이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 함.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요추부 염좌, 치아 아탈구 등)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해고 함.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무단 대의원 교육 실시 및 대표이사 폭행 상해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위 행위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증거는 없 음.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회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일 전에 통보한 것은 절차상 흠이 있 음.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6434 판정일 1995.10.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일 전에 통보한 것은 절차상 흠이 있 음. 그러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조합장의 행위라도 회사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그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본 판결은 노동조합 조합장의 행위라도 회사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그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