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2-08 | 2015구합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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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1. 11. B파출소 안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팀원들에게 "누가 또 감시하냐, 한 번 더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함.
- 팀원들이 항의하자 화를 내며 외근조끼를 벗어던지고 경장 F에게 달려들면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
- 그 직후 퇴근하려는 경위 E, 경장 F 등을 향하여 "총으로 다 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폭언을 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무 도중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팀원들 사이의 내부결속을 저해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지역경찰의 정의.
- 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무전기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
2015구합6254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로 인한 강등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승진 함. 2014. 5. 26.부터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2014. 11. 18.부터 C지구대에서 근무 함. 2014. 12. 9. 피고로부터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를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4. 12.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직무태만)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야간 순찰 및 상황근무 시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순찰차량 및 파출소 내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잦았 음. 순찰근무 도중 사적인 용무(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구 및 자재 구입)를 보았 음. 변사사건 발생 당시 야간팀장 대행자로서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파출소 내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 함.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전기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4개월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고, 무전기 출·입고대장에 허위로 기재 및 서명 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제2징계사유(내부결속 저해) 관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로 인한 강등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승진 함. 2014. 5. 26.부터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2014. 11. 18.부터 C지구대에서 근무 함. 2014. 12. 9. 피고로부터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를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4. 12.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16.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직무태만)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야간 순찰 및 상황근무 시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순찰차량 및 파출소 내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잦았 음. 순찰근무 도중 사적인 용무(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구 및 자재 구입)를 보았 음. 변사사건 발생 당시 야간팀장 대행자로서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파출소 내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 함.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전기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4개월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고, 무전기 출·입고대장에 허위로 기재 및 서명 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제2징계사유(내부결속 저해) 관련: 법리: 근무 도중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팀원들 사이의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1. 11. B파출소 안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팀원들에게 "누가 또 감시하냐, 한 번 더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 함. 팀원들이 항의하자 화를 내며 외근조끼를 벗어던지고 경장 F에게 달려들면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 그 직후 퇴근하려는 경위 E, 경장 F 등을 향하여 "총으로 다 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폭언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2546 판정일 2015.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근무 도중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팀원들 사이의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1. 11. B파출소 안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팀원들에게 "누가 또 감시하냐, 한 번 더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 함. 팀원들이 항의하자 화를 내며 외근조끼를 벗어던지고 경장 F에게 달려들면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 그 직후 퇴근하려는 경위 E, 경장 F 등을 향하여 "총으로 다 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폭언을 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 도중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팀원들 사이의 내부결속을 저해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지역경찰의 정 의. 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무전기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 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판결 등 참 조. 원고의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근무장소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심한 폭언 및 욕설을 하여 경찰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그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직무태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 음. 이 사건 강등처분은 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 음. 강등 징계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재직기간 중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 음. 원고는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로 전입한 이후 자택 수리공사 문제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근무시간 중 졸았던 적이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무전기 분실 위험 때문에 팀장과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전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경위 E과 경장 F 등이 자신을 비웃으며 대드는 등 불손한 태도를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를 질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폭넓게 인정됨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징계처분의 종류가 공무원 지위 유지에 미치는 영향(강등 vs 파면/해임)을 고려하는 점이 주목 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요구됨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무 도중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팀원들 사이의 내부결속을 저해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지역경찰의 정 의. 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무전기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 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