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1-09 | 2018가단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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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귀가 및 무단결근, 그리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응한 정황이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함.
- 법원은 원고와 다른 근로자의 몸싸움 목격 후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와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전해 듣고 조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또한,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1. 10.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나 해고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특히,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귀가 및 무단결근, 그리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응한 정황이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