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6 | 2016구합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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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D의 업무 지시가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직원 배치, 출퇴근 및 당직 관리, 조회 및 석회 참석 강제, H(고객 통화) 시스템을 통한 업무 지시, 교육 참여 강제 등 어느 정도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 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함.
-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고 계약 해지 및 노무 제공 조건 악화 위험이 상존하므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2016구합721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카마스터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 송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2015. 9. 30.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참가인 및 C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함. 원고와 참가인 및 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임. 중고차 알선 수수료, 금융상품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거나 간헐적인 소득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됨. 판정 요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카마스터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 주식회사 송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2015. 9. 30.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참가인 및 C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함. 원고와 참가인 및 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임. 중고차 알선 수수료, 금융상품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거나 간헐적인 소득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됨. 함.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2129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카마스터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함.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함.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음.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함.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음.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고 계약 해지 및 노무 제공 조건 악화 위험이 상존하므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 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다.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C의 2015. 8. 25.자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노동조합 활동 중단과 카마스터 근무 종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였 음. 이는 C가 참가인의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직후의 일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원고와 C의 2015. 9. 21.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C는 다른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했 음. 원고가 2015. 9. 30. C에게 교부한 해지통보서에도 "2015년 8월 25일 구두로 해지 예정을 통보하였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C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 음.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C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명예훼손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C가 해지통보서 교부를 요구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된 것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카마스터)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 임. 특히, 소득의 주된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사업 필수성, 지속적·전속성, 지휘·감독 관계, 노무 제공 대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행과 정황 증거(녹취록, 해지통보서 내용, 1인 시위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의도를 입증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 판결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음.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고 계약 해지 및 노무 제공 조건 악화 위험이 상존하므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721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카마스터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 송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2015. 9. 30.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참가인 및 C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함. 원고와 참가인 및 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 함.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평균 70~80%)이며, 이는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는 소득 임. 중고차 알선 수수료, 금융상품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거나 간헐적인 소득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포함한 계약 내용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됨. 판정 요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카마스터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 주식회사 송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C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 2015. 9. 30. 원고로부터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참가인 및 C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함. 원고와 참가인 및 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 함.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카마스터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평균 70~80%)이며, 이는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하는 소득 임. 중고차 알선 수수료, 금융상품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거나 간헐적인 소득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포함한 계약 내용은 근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됨. 카마스터가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카마스터의 업무이며,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함. 카마스터와 근로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카마스터는 D에 등록되고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어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용역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함.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D의 업무 지시가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직원 배치, 출퇴근 및 당직 관리, 조회 및 석회 참석 강제, H(고객 통화) 시스템을 통한 업무 지시, 교육 참여 강제 등 어느 정도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 음.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 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2129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카마스터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카마스터의 업무이며,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함.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 카마스터는 D에 등록되고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어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용역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함.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D의 업무 지시가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직원 배치, 출퇴근 및 당직 관리, 조회 및 석회 참석 강제, H(고객 통화) 시스템을 통한 업무 지시, 교육 참여 강제 등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 음.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 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 함.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 음.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고 계약 해지 및 노무 제공 조건 악화 위험이 상존하므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 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 다.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의 2015. 8. 25.자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노동조합 활동 중단과 카마스터 근무 종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였 음. 이는 C가 참가인의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직후의 일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원고와 C의 2015. 9. 21.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C는 다른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했 음. 원고가 2015. 9. 30. C에게 교부한 해지통보서에도 "2015년 8월 25일 구두로 해지 예정을 통보하였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C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 음.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C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명예훼손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C가 해지통보서 교부를 요구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된 것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함. 결론 : 이 사건 계약 해지는 C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카마스터)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 임. 특히, 소득의 주된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사업 필수성, 지속적·전속성, 지휘·감독 관계, 노무 제공 대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행과 정황 증거(녹취록, 해지통보서 내용, 1인 시위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의도를 입증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 판결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 음.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고 계약 해지 및 노무 제공 조건 악화 위험이 상존하므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