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1-02-25 | 2017다22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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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함.
-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설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 통지 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기업은 해고 통지 시 반드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가 사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기재를 생략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2017다226605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서면 해고통지의 효력 결과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을 판시 함. 원심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라고 보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 함. 2011. 3. 8.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 함. 피고 회사는 2015. 1. 19. 원고에게 "2011. 3. 8.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15. 1. 23.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종료통지서 를 교부 함. 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고용계약 제2항은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판정 요지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서면 해고통지의 효력 결과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원심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해당 회사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 함. 2011. 3. 8.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 함. 해당 회사는 2015. 1. 19. 근로자에게 "2011. 3. 8.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15. 1. 23.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 함. 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고용계약 제2항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는 실질적으로 해고통지서에 해당 함. 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 함. 원심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7다226605 판정일 2021.02.25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그러나 ,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는 실질적으로 해고통지서에 해당 함. 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 함. 원심이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 을 재확인 함.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설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 통지 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은 위법 임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기업은 해고 통지 시 반드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에 명시 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가 사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기재를 생략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 함.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설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 통지 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기업은 해고 통지 시 반드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가 사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기재를 생략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