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03-22 | 90다1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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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야기한 5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근로자의 사소한 과실에 의해 발생했거나 결과가 경미하여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4. 허위 진정 제기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직장 규율 문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진정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5회에 걸쳐 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허위 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5.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근무 태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함.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의 6회 시말서 제출만을 근거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5회 교통사고
90다18944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 함. 1987. 9. 15.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 음. 1987. 10. 1. 승무정지조치 해제 후 대기기사로 발령받 음. 원고는 상당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 및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1986. 9. 2.부터 1988. 9. 27.까지 6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제출 함. 원고는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 짐. 피고는 원고의 5회 교통사고 야기, 6회 시말서 제출, 1988. 10. 6. 승무 지시 거부, 허위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및 대기기사 출근 의무 법리 됨.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대기기사에게 출근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2. 피고의 배차 명령 승무 거부 사실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 함. 1987. 9. 15.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 음. 1987. 10. 1. 승무정지조치 해제 후 대기기사로 발령받 음. 근로자는 상당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 및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는 1986. 9. 2.부터 1988. 9. 27.까지 6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약 1년간 5회에 걸쳐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 짐. 회사는 근로자의 5회 교통사고 야기, 6회 시말서 제출, 1988. 10. 6. 승무 지시 거부, 허위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 및 대기기사 출근 의무 됨.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대기기사에게 출근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2. 회사의 배차 명령 승무 거부 사실 인정 여부 함. 함.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가 아 님. 3.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중대한 사고'의 의미 함. 버스운수사업체의 경우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 피해(사망 또는 다수의 중상자), 상당한 물적 피해 등을 의미 함. 음.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0다18944 판정일 1991.03.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가 아 님. 3.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중대한 사고'의 의미 법리 함. 버스운수사업체의 경우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 피해(사망 또는 다수의 중상자), 상당한 물적 피해 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음.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4. 허위 진정 제기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직장 규율 문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 음. 5.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함. 원심이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6. 승무정지조치 및 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법리 됨.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는 위법 함. 법원의 판단 함. 원심이 이와 같이 판단하고 고정기사 급료와 대기기사 급료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전체적인 비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노동부 진정 등)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특히, 운수업의 특성상 교통사고의 경중을 취업규칙상 '중대한 사고'의 의미와 연결하여 해석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 음. 원심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 파기환송의 주된 이유가 되었으므로, 기업은 징계 양정 시 모든 관련 비위 사실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허위 진정 제기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직장 규율 문란 여부 음. 함.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 음. 5.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함.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90다18944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 함. 1987. 9. 15.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 음. 1987. 10. 1. 승무정지조치 해제 후 대기기사로 발령받 음. 원고는 상당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 및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1986. 9. 2.부터 1988. 9. 27.까지 6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제출 함. 원고는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 짐. 피고는 원고의 5회 교통사고 야기, 6회 시말서 제출, 1988. 10. 6. 승무 지시 거부, 허위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및 대기기사 출근 의무 법리 : 근로자의 출근 의무는 사용자의 근로 제공 수령 의사와 밀접하게 관련 됨.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불출근은 피고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과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 있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대기기사에게 출근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2. 피고의 배차 명령 승무 거부 사실 인정 여부 법리 : 특정 사실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근무통계표만으로는 원고가 1988.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 회사의 배차 명령에 대해 승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승무정지/대기기사 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 함. 1987. 9. 15.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 음. 1987. 10. 1. 승무정지조치 해제 후 대기기사로 발령받 음. 근로자는 상당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 및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는 1986. 9. 2.부터 1988. 9. 27.까지 6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약 1년간 5회에 걸쳐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 짐. 회사는 근로자의 5회 교통사고 야기, 6회 시말서 제출, 1988. 10. 6. 승무 지시 거부, 허위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 및 대기기사 출근 의무 법리: 근로자의 출근 의무는 사용자의 근로 제공 수령 의사와 밀접하게 관련 됨.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출근은 해당 회사의 의도적인 차량 배정 누락과 대기기사 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 측의 근로 제공 수령 거절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대기기사에게 출근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2. 회사의 배차 명령 승무 거부 사실 인정 여부 법리: 특정 사실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출한 근무통계표만으로는 근로자가 1988.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해당 회사의 배차 명령에 대해 승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가 아 님. 3.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중대한 사고'의 의미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는 그 규정의 취지와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버스운수사업체의 경우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 피해(사망 또는 다수의 중상자), 상당한 물적 피해 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야기한 5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근로자의 사소한 과실에 의해 발생했거나 결과가 경미하여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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