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79-03-21 | 78구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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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임.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회사가 파면처분 취소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자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사유에 기한 두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선행 처분의 효력이 후행 처분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수행만을 정지시키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과, 파면처분이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종국적 처
고, 선로과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원 소외 8 외 3인에게 총 120,000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63,000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하여 세출예산을 낭비함. - (3) 1975. 4. 1.부터 1976. 2. 28.까지 운전원 소외 9 외 6인에게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운반 등을 위한 출장명령을 하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일 귀청이 가능하고 실지로 당일 귀청하였음에도 출장지에서 체재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여 총 106,000원 상당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함. - 회사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1976. 8. 9.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파면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77. 12.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 - 회사는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자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법원의 판단: : 원문 고, 선로과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원 소외 8 외 3인에게 총 120,000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63,000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하여 세출예산을 낭비 함. (3) 1975. 4. 1.부터 1976. 2. 28.까지 운전원 소외 9 외 6인에게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운반 등을 위한 출장명령을 하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일 귀청이 가능하고 실지로 당일 귀청하였음에도 출장지에서 체재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여 총 106,000원 상당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함.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1976. 8. 9.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77. 12.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피고는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법리 임.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1976. 6. 9.자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5. 4. 1.부터 ○○ △△△△건설국장(통신기정)으로 근무하며 관서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및 분임재무관 직무를 담당 함. 회사는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1976. 6. 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함. (1) 1975. 4. 16.부터 동년 12. 30.까지 농어촌 직통회선망 기계공사 등 21개 직영공사 집행감독 중, 공사수명자들이 허위 공사취업보고 및 인부임명세서를 작성하여 총 4,527,420원의 인부임을 인출하고 그중 586,140원을 비도불명하게 소비하였음에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태만히 하여 이를 방치 함. (2) 1975년도 세출예산 집행 시, 전기통신기술 보상금 지급 지침에 근거 없이 1975. 5. 6.부터 동년 12. 15.까지 23회에 걸쳐 통신기원보 소외 7 외 24인에게 유공자보조 등 명목으로 총 543,000원을 부당 지급하고, 선로과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원 소외 8 외 3인에게 총 120,000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63,000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하여 세출예산을 낭비 함. (3) 1975. 4. 1.부터 1976. 2. 28.까지 운전원 소외 9 외 6인에게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운반 등을 위한 출장명령을 하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일 귀청이 가능하고 실지로 당일 귀청하였음에도 출장지에서 체재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여 총 106,000원 상당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함. 회사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1976. 8. 9.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파면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77. 12.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회사는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자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임.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 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78구594 판정일 1979.03.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함. 피고가 파면처분 취소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사유에 기한 두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선행 처분의 효력이 후행 처분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수행만을 정지시키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과, 파면처분이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종국적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후행하는 파면처분이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흡수하여 소멸시킨다고 본 점이 중요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됨. 회사가 파면처분 취소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자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사유에 기한 두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선행 처분의 효력이 후행 처분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수행만을 정지시키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과, 파면처분이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종국적 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임.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회사가 파면처분 취소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자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사유에 기한 두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선행 처분의 효력이 후행 처분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수행만을 정지시키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과, 파면처분이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종국적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