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1-24 | 94다2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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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간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한 합의 규정은 단순한 절차적 사항이 아닌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함.
-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절차 불참을 합의 거부권 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이는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노사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94다24596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 합의 미이행 징계처분 무효 및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오류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조합과의 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동조합이 합의절차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 음.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상 서면통보 및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들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의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제46조 제2항) 및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제48조)하도록 규정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통보했으나, 노동조합에는 회사 게시판 공고로 통보를 대신 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원고들과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3인 모두 불참하자,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재차 개최하고 역시 불참한 노동조합 측 위원 없이 회사 측 위원만으로 원고들을 해고(면직) 결정 함.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노사협의를 거절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노동조합에 직접 통보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만을 이용 함. 원심은 회사 게시판 공고가 노동조합에 참석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를 반대하여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보아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규정 미이행 징계처분의 효력 법리 :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 함.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 측이 합의절차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 합의 미이행 징계처분 무효 및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오류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조합과의 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동조합이 합의절차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 음.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상 서면통보 및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들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의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제46조 제2항) 및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제48조)하도록 규정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했으나, 노동조합에는 회사 게시판 공고로 통보를 대신 함.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3인 모두 불참하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재차 개최하고 역시 불참한 노동조합 측 위원 없이 회사 측 위원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면직) 결정 함.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노사협의를 거절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노동조합에 직접 통보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만을 이용 함. 1심 판결은 회사 게시판 공고가 노동조합에 참석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를 반대하여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보아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규정 미이행 징계처분의 효력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 함.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 측이 합의절차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감행한 해당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간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한 합의 규정은 단순한 절차적 사항이 아닌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24596 판정일 1995.01.2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감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간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한 합의 규정은 단순한 절차적 사항이 아닌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함.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절차 불참을 합의 거부권 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이는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노사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절차 불참을 합의 거부권 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이는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노사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