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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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인사고과는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적·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미리 공지된 항목 실적표, 배점표 등에 따라 점수 및 순위를 산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역시 위 방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근로자는 이 사건 근신처분 이전에도 인사고과 하위 15%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그럼에도 수년간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계속 받았음.
- 근신처분은 시말서 제출을 통해 반성 및 시정을 촉구하는 처분으
2014구합117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근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저성과를 이유로 한 근신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는 관광호텔 및 유기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07. 6. 16. B 보직 해제 후 총무팀원으로 전보되었으며, 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2008년 D등급, 2009년 E등급의 인사고과를 받 음. 2010년 인사고과에서도 E등급을 받았고, 2011년 4. 16. 파크운영팀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동료직원 업무협조 불응 등으로 2011년 E등급, 2012년 상반기 D등급을 받 음. 원고는 2011. 7. 19. 2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로 경고처분을, 2012. 8. 3. 3년 연속 하위 15%로 근신처분을 받 음. 2012. 10. 22. 단체마케팅팀 광주사무소 C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2012년 인사고과 D등급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9. 16. 원고의 인사고과 결과가 4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따라 근신 징계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함. 원고는 2014. 12.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신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이 사건 근신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으로 기각 됨. 원고는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원고가 2014. 12. 13.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참가인의 2007. 6. 16.자 보직해제, 2011. 7. 9.자 경고처분, 2012. 8. 3.자 근신처분, 2012. 10. 22.자 인사발령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 함. 따라서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지장을 초래케 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원고는 2008년, 2012년 인사고과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D등급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위 5%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 판정 요지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근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저성과를 이유로 한 근신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는 관광호텔 및 유기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07. 6. 16. B 보직 해제 후 총무팀원으로 전보되었으며, 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2008년 D등급, 2009년 E등급의 인사고과를 받 음. 2010년 인사고과에서도 E등급을 받았고, 2011년 4. 16. 파크운영팀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동료직원 업무협조 불응 등으로 2011년 E등급, 2012년 상반기 D등급을 받 음. 근로자는 2011. 7. 19. 2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로 경고처분을, 2012. 8. 3. 3년 연속 하위 15%로 근신처분을 받 음. 2012. 10. 22. 단체마케팅팀 광주사무소 C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2012년 인사고과 D등급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9. 16. 근로자의 인사고과 결과가 4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따라 근신 징계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4. 12.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신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이 사건 근신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으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4.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근로자가 2014. 12. 13.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참가인의 2007. 6. 16.자 보직해제, 2011. 7. 9.자 경고처분, 2012. 8. 3.자 근신처분, 2012. 10. 22.자 인사발령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 함. 따라서 이 부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함.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지장을 초래케 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근로자는 2008년, 2012년 인사고과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D등급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위 5%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 음. 참가인의 인사고과는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적·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미리 공지된 항목 실적표, 배점표 등에 따라 점수 및 순위를 산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됨.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역시 위 방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1724 판정일 2015.04.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의 인사고과는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적·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미리 공지된 항목 실적표, 배점표 등에 따라 점수 및 순위를 산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됨.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 역시 위 방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근신처분 이전에도 인사고과 하위 15%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그럼에도 수년간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계속 받았 음. 근신처분은 시말서 제출을 통해 반성 및 시정을 촉구하는 처분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 중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시말서 제출 외에 금전적 불이익 등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인사고과 및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사고과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인사고과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과자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징계의 종류가 경미하고 금전적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이는 기업이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할 때,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기보다는, 성과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징계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근로자는 이 사건 근신처분 이전에도 인사고과 하위 15%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그럼에도 수년간 낮은 인사고과 등급을 계속 받았 음. 근신처분은 시말서 제출을 통해 반성 및 시정을 촉구하는 처분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