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03 | 2014가합3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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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인사복무규정 제18조: 임명권자가 임기만료로서 이임할 경우 본부 및 지부의 전 직원은 신임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한 자는 당연 면직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무정지명령과 같이 일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처분 이후 후속 처분(면직)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지위가 이미 상실된 경우, 과거 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함.
- 이는 소송 경제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측면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보임.
-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과 같은 명예적 측면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합39428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가합39428 판결 직무정지명령무효확인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03 | 2014가합39428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인사위원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 회사는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피고 C지회장으로 재직함. - 2014. 10. 2. 충남일보에 근로자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기사가 게재됨. - 회사는 2014. 10. 2. 해당 기사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림. - 피고 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은 지회장이 회장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연 면직됨을 규정함. - 근로자는 2015. 2. 13. 신임회장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여 C지회장에서 면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쟁점: 근로자가 직무정지명령 이후 면직되었음에도 해당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미 C지회장에서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함. -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음. - 면직처분은 신임회장의 불신임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정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면직처분이 당연히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무효확인소송에서 신임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만으로 근로자가 지위를 회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가 직무정지명령 이후 면직되었음에도 해당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 : 쟁점: 근로자가 직무정지명령 이후 면직되었음에도 해당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제32조의2 제6항: 지회장, 사무장은 회장이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재신임을 받은 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 피고 인사복무규정 제18조: 임명권자가 임기만료로서 이임할 경우 본부 및 지부의 전 직원은 신임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한 자는 당연 면직된 피고 정관 제32조의2 제6항: 지회장, 사무장은 회장이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재신임을 받은 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 피고 인사복무규정 제18조: 임명권자가 임기만료로서 이임할 경우 본부 및 지부의 전 직원은 신임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한 자는 당연 면직된 원문 2014가합39428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는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원고는 2014. 3. 1.부터 피고 C지회장으로 재직 함. 2014. 10. 2. 충남일보에 원고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기사가 게재 됨.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 림. 피고 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은 지회장이 회장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연 면직됨을 규정 함. 원고는 2015. 2. 13. 신임회장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여 C지회장에서 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쟁점 부. 법리 음.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미 C지회장에서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 함.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 음. 면직처분은 신임회장의 불신임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정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면직처분이 당연히 번복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무효확인소송에서 신임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만으로 원고가 지위를 회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회사는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근로자는 2014. 3. 1.부터 피고 C지회장으로 재직 함. 2014. 10. 2. 충남일보에 근로자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기사가 게재 됨. 회사는 2014. 10. 2. 해당 기사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 림. 피고 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은 지회장이 회장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연 면직됨을 규정 함. 근로자는 2015. 2. 13. 신임회장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여 C지회장에서 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 음.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근로자가 이미 C지회장에서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 함.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 음. 면직처분은 신임회장의 불신임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정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면직처분이 당연히 번복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무효확인소송에서 신임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만으로 근로자가 지위를 회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직무정지명령과 같이 일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39428 판정일 2015.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직무정지명령과 같이 일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처분 이후 후속 처분(면직)이 이루어져 원고의 지위가 이미 상실된 경우, 과거 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을 부정 함. 이는 소송 경제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측면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보 임. 다만, 원고가 주장한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과 같은 명예적 측면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특히, 처분 이후 후속 처분(면직)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지위가 이미 상실된 경우, 과거 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을 부정 함. 이는 소송 경제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측면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보 임.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과 같은 명예적 측면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피고 정관 제32조의2 제6항: 지회장, 사무장은 회장이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재신임을 받은 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피고 인사복무규정 제18조: 임명권자가 임기만료로서 이임할 경우 본부 및 지부의 전 직원은 신임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받지 못한 자는 당연 면직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무정지명령과 같이 일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처분 이후 후속 처분(면직)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지위가 이미 상실된 경우, 과거 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함. - 이는 소송 경제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 측면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보임. -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지역사회 내 신뢰와 명성 회복'과 같은 명예적 측면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