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8-10 | 2017구합10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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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피해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나 2학년 2학기 무렵부터 사이가 멀어졌음.
- 2017년 8월경, 같은 학교 학생 I이 원고 등에 대해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I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학생부 교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오히려 원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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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6373 서면사과처분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2017년도에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조치원인을 집단 따돌림 관련 건'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5, 위 의결대로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해학생을 상대로 집단 따돌림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해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서 어울려 지내다가 2학년 2학기 무렵부터 사이가 멀어졌다. 나) 같은 학교 학생인 I은 2017. 8.경 원고 등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칫솔을 버리는 등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학교의 학생부로 찾아와 I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학생부교사는 I과 피해학생을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피해학생은 오히려 원고 등이 자신을 따돌리고 칫솔을 고의로 버렸다고 하면서 원고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라) 학교에서는 원고 등과 I, 피해학생을 중재하여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나 원만하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4. I의 언어폭력 행사 건과 원고 등의 집단 따돌림 건을 같이 심의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조치원인으로 단순히 '집단 따돌림 관련 건'이라 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슨 행위 등을 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서를 보면, 일응 원고 등이 피해학생의 칫솔을 버린 행위를 따돌림으로 보고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1회 칫솔을 버린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따돌림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회의록 등을 살펴보아도 칫솔을 버린 행위가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그 외에 어떠한 다른 행위까지 결부시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3) 한편, 피해학생은 따돌림에 관하여 원고 등이 급식을 같이 먹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서에는 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까지 포함하여 따돌림으로 본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