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5-09 | 2018구합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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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E, F, G, H(이하 'E 등')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함.
- 원고의 어머니 C은 2017. 5. 31. E에 대해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 발언으로, 2017. 6. 5. F, G에 대해 2014~2015년 집단따돌림 및 왕따 소문으로, 2017. 6. 12. H에 대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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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4460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윤호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30. E, F, G, H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1) 원고와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7년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학교폭력 신고 1) C은 2017. 5. 31.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E으로 하여'E이 2017. 5. 29. 3교시 체육시간에 원고에게 "잰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2) C은 2017. 6. 5.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F, G으로 하여 'F, G이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2월까지 [초등학교 안, 아파트놀이터 및 분수대 광장 등에서 원고를 집단따돌림하고 왕따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3) C은 2017. 6. 12.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H로 하여 'H 가 2015년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사이에 I초등학교 교실, 영어실, 음악실, 복도 등에서 원고에게 "찐따새끼, 왕따새끼, 병신, 숨냐" 등의 말을 하고 원고를 따돌림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자치위원회 개최 및 피고의 처분 1)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19.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E 등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이후의 정황 1)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부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2) C은 위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2017. 1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사안조사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피해사실을 배척하고, 가해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E, F, G, H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모욕,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갑 7,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E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모두 청취하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이 이 사건 학교의 생활지도부장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그 즉시 담임교사를 통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E 등 부모에게 위 사안이 통보되었다. ②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원고, C, E 등과 면담을 실시하여 경위서를 수령하고, 원고와 E 등의 진술이 상반되자 목격학생 등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된 방법과 어긋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는 참고인들이 C과의 접촉을 우려하여 자신의 진술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 미제출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위 조사결과를 모두 보고하였고, 그과정에서 E 등의 행위내용이 은폐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와 C은 2017. 6. 19.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 등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갑 1, 2, 9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등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E의 경우, 원고가 체육시간에 먼저 E에게 "제대로 하지도 못 하네"라는 말을 하여 원고와 E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원고에게 강제 전학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쌍방의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그 내용과 방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② F, G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고, I초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4. 29. 이미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한 사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③ H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고,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닌 C이 다분히 의도적인 유도질문을 한것이며, 그 내용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특별한 가해내용을 확인할수 없다(한편, H가 2016년경 I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게시물 중 '원고가 다시 전학을 온다'는 내용의 글에 '전국 찐따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댓글을 남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H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