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9-10 | 2014누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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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함.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동자동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법리: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행정기관의 판정은 위법함.
- 판단:
-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음.
2014누12435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B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2012. 6. 28.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을 명 함. 참가인은 2012. 10. 10. 원고에게 B대학교 사업소 근무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동자동 사업소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2012. 10. 13. 출근을 지시함(이 사건 복직명령).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2012. 10. 13.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5. 2. 원고의 "사업소 전보 및 복직명령 불응, 2012. 10. 13.부터 2013. 5. 2.까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3. 6. 3.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3.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 됨. 판정 요지 부당한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3. 1.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B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2012. 6. 28.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을 명 함. 참가인은 2012. 10. 10. 근로자에게 B대학교 사업소 근무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동자동 사업소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2012. 10. 13. 출근을 지시함(이 사건 복직명령).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2012. 10. 13.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5. 2. 근로자의 "사업소 전보 및 복직명령 불응, 2012. 10. 13.부터 2013. 5. 2.까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3. 6. 3.자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2013.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 됨.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 함.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부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판단: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동자동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12435 판정일 2015.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부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판단 :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동자동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법리 :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행정기관의 판정은 위법 함.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 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사유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함. 움.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법리: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행정기관의 판정은 위법 함. 판단: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