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5-02-26 | 83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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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직무태만 행위,
(3) 근무시간 중 낮잠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태만 행위이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1)의 사실은 직권면직 처분 사유로 제시된 바 없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로자가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79년 근무성적 평정이 '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1980년에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이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통솔력 및 협동심 부족이나 불량한 근무평정만으로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1심 판결은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하는 법리오해를 범함.
- 1심 판결은 근무평정의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7. 6. 10.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음.
- 근로자의 1979년도 근무성적 평정은 모두 '수'였음.
-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근로자의 부하직원이 근무 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은 없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중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83누218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하고, 근무평정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는 1977년도 하반기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불필요한 서류 과다 요구 지적을 받 음. 197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연금부담금 세입증거서류 누락으로 주의촉구 요구를 받 음. 1979년도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기여금 징수업무 지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부족 지적을 받 음. 평소 부하직원 통솔력 및 동료직원 협동심 부족, 업무시간 중 낮잠 등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해이하게 함. 1980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근무성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등 7개 항목 중 3개는 '양', 4개는 '가'로 평정받아 지극히 불량한 편에 속 함. 원심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 해석 쟁점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와 적용 범 위.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하고, 근무평정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1977년도 하반기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불필요한 서류 과다 요구 지적을 받 음. 197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연금부담금 세입증거서류 누락으로 주의촉구 요구를 받 음. 1979년도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기여금 징수업무 지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부족 지적을 받 음. 평소 부하직원 통솔력 및 동료직원 협동심 부족, 업무시간 중 낮잠 등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해이하게 함. 1980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근무성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등 7개 항목 중 3개는 '양', 4개는 '가'로 평정받아 지극히 불량한 편에 속 함. 1심 판결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 해석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와 적용 범 위.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 중 (1) 사무처리상의 과오, (2) 직무태만 행위, (3) 근무시간 중 낮잠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태만 행위이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특히, (1)의 사실은 직권면직 처분 사유로 제시된 바 없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 음. 근로자가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79년 근무성적 평정이 '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1980년에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이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통솔력 및 협동심 부족이나 불량한 근무평정만으로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3누218 판정일 1985.02.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 중 (1) 사무처리상의 과오, (2) 직무태만 행위, (3) 근무시간 중 낮잠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태만 행위이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특히, (1)의 사실은 직권면직 처분 사유로 제시된 바 없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 음. 원고가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79년 근무성적 평정이 '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1980년에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 능력 부족이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통솔력 및 협동심 부족이나 불량한 근무평정만으로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심은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하는 법리오해를 범함. 원심은 근무평정의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77. 6. 10.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 음. 원고의 1979년도 근무성적 평정은 모두 '수'였 음.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원고의 부하직원이 근무 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은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중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만으로는 직권면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직무수행 능력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근무평정의 불량 또한 이러한 능력 부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시사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근무성적 불량이나 일부 과오만을 근거로 삼기보다는, 공무원의 근본적인 직무수행 능력 결여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1심 판결은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하는 법리오해를 범 함. 1심 판결은 근무평정의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1977. 6. 10.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 음. 근로자의 1979년도 근무성적 평정은 모두 '수'였 음.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근로자의 부하직원이 근무 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은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중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