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7-08-10 | 2016가합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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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쟁점 3: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판단:
- 피고 한남일보, C, B: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Q복지관 운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회사들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또한 기사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 피고 D 외 12명(진정서 작성 및 제출): 진정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Q복지관 운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회사들이 진정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또한 진정서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 피고 N, K, I, M, O (SNS 링크): SNS 링크 행위가
2016가합10984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한남일보, C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Q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두 차례 해고되었으나,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 한남일보와 피고 C은 원고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함. 피고 D 외 12명(Q복지관 직원)은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공 함. 일부 피고들은 해당 기사들을 SNS에 링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 함. 판단 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법리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한남일보, C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Q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두 차례 해고되었으나,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 한남일보와 피고 C은 근로자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함. 피고 D 외 12명(Q복지관 직원)은 근로자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공 함. 일부 회사들은 해당 기사들을 SNS에 링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 함. 함.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함. 함. 피고 한남일보에게는 1일 1,000,000원, 피고 C에게는 1일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10984 판정일 2017.08.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피고 한남일보에게는 1일 1,000,000원, 피고 C에게는 1일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리 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단 피고 한남일보, C, B 함. 또한 기사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피고 D 외 12명(진정서 작성 및 제출) 함. 또한 진정서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피고 N, K, I, M, O (SNS 링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결정 참고사실 거제시는 Q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 후 원고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 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불기소 처분 함. Q복지관 직원 중 2/3 이상이 실명으로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피고 B은 직접 Q복지관을 방문하여 취재하고, 거제시의 특별감사 결과 및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 함. 피고 C은 Q복지관 직원 23명이 실명으로 작성한 진정서 등을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 함. 원고가 피고 D 외 1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검토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특히, 언론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과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 줌.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언론의 공익적 목적과 취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SNS 링크 행위의 경우, 단순 인용이나 소개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함. 또한 기사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함. 또한 진정서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가합10984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한남일보, C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Q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두 차례 해고되었으나,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 한남일보와 피고 C은 원고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함. 피고 D 외 12명(Q복지관 직원)은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공 함. 일부 피고들은 해당 기사들을 SNS에 링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적 주장 여부 및 허위성 여부 법리 :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 함.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Q복지관 직원들의 진정서 및 말을 인용하는 방식이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쟁점 2: 반론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한남일보, C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Q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두 차례 해고되었으나,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 한남일보와 피고 C은 근로자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함. 피고 D 외 12명(Q복지관 직원)은 근로자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공 함. 일부 회사들은 해당 기사들을 SNS에 링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적 주장 여부 및 허위성 여부 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 함.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Q복지관 직원들의 진정서 및 말을 인용하는 방식이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쟁점 2: 반론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법원은 피고 한남일보와 C이 기사를 게재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근로자의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 함. 피고 한남일보에게는 1일 1,000,000원, 피고 C에게는 1일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쟁점 3: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 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10984 판정일 2017.08.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법원은 피고 한남일보와 C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 함. 피고 한남일보에게는 1일 1,000,000원, 피고 C에게는 1일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쟁점 3: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 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 한남일보, C, B :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Q복지관 운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피고들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또한 기사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피고 D 외 12명(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진정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Q복지관 운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피고들이 진정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또한 진정서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피고 N, K, I, M, O (SNS 링크) : SNS 링크 행위가 단순히 기사를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기사를 이용·지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결정 참고사실 거제시는 Q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 후 원고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 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불기소 처분 함. Q복지관 직원 중 2/3 이상이 실명으로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피고 B은 직접 Q복지관을 방문하여 취재하고, 거제시의 특별감사 결과 및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 함. 피고 C은 Q복지관 직원 23명이 실명으로 작성한 진정서 등을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 함. 원고가 피고 D 외 1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검토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특히, 언론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과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 줌.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언론의 공익적 목적과 취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SNS 링크 행위의 경우, 단순 인용이나 소개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피고 한남일보, C, B: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Q복지관 운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회사들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또한 기사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피고 D 외 12명(진정서 작성 및 제출): 진정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Q복지관 운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회사들이 진정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또한 진정서 내용이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피고 N, K, I, M, O (SNS 링크): SNS 링크 행위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