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9구합10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9구합10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13년 이상 도과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5. 13.부터 2005. 5. 12.까지 D대학교에서 재료 화학 연구업무를 수행한 연구직 근로자 임. 사단법인 B(총연합회)는 1966. 9.경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과학기술계 학술활동 지원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3. 3. 31. D대학교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2003. 4. 1. D대학교와 재료 화학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였 음. D대학교가 원고를 초빙한 것은 총연합회가 시행한 'E 사업'이 계기가 되었으며, 총연합회는 2003. 6. 19. D대학교와 'E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18. 9.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총연합회의 2005. 5. 12.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5. 5. 12.로부터 1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8. 9. 21.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13년 이상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D대학교에서 재료화학 연구원으로 근무 회사(B 총연합회)가 추진한 'E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초빙한 상황 근무 종료일: 2005년 5월 12일 구제신청일: 2018년 9월 21일 (약 13년 4개월 경과 후) 핵심 쟁점 및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05년 5월 12일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9월에야 구제신청 법정 제척기간을 명백히 도과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적법 실체적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즉시 대응이 필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함 시간 경과는 구제를 불가능하게 함: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어도 제척기간을 넘으면 기각됨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근로자는 신속하게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67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정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 을 명확히 함. 아무리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더라도 법정 기간을 도과하면 구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근로자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 절차 및 기간을 확인 하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 함.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관이지만,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체적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