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1-12-10 | 2020두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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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는 경우,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전직 인사발령은 해당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근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이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 :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2)항 :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되 인사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판정 요지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여부 및 절차 준수 필요성 결과 근로자의 전직 인사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 됨. 사실관계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는 징계 종류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규정하고, 징계 시 인사위원회 의결과 소명 기회 부여를 명시 2017년 11월 1일,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 리더십 문제를 사유로 지사장에서 영업담당부장으로 전직 발령받음 핵심 판단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인정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징계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전직의 근거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전직은 징계 성격을 가 짐. 절차 준수 의무 징계 성격의 전직은 반드시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함. 인사위원회 의결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이러한 절차 없는 전직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 실무적 시사점 기업의 인사발령이 징계 사유에 근거하면 단순 배치전환이 아닌 징계로 분류되어야 함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로 명시된 경우, 형식적 사유를 내세워도 절차 회피 불가능 인사발령 시 사전에 규정을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 방지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20두44213 판정일 2021.12.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전직 인사발령이 단순히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이동을 넘어 징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전직'이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거나, 전직의 원인이 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전직은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기업은 인사발령 시 그 실질적 성격과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