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2-17 | 2013누263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3누26325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처분 및 징계해고 관련 법률상 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의 부당 전보처분 주장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법률상 이익 소멸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2. 12. 31. 이 사건 전보처분과 무관하게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되었 음. 원고 A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 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에게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쟁점 : 원고 A이 징계해고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법률상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전보처분 또한 다툴 이익이 존재 함. 판단 : 원고 A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다투고 있음이 인정 됨.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 음.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판정 요지 부당 전보처분 및 징계해고 관련 법률상 이익 존부 판단 결론 근로자 A의 부당 전보처분 주장: 인용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 회사의 법률상 이익 소멸 주장: 기각 사건의 경과 근로자 A는 2012년 12월 전보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3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 다. 근로자 A는 이 징계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3년 4월 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결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회사의 주장: 근로자가 이미 해고된 상태이고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전보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원의 판단: 법률상 이익은 단순한 시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국민권익위원회 절차로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된 전보처분도 함께 다툴 이익이 존재함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부당한 인사처분(전보, 징계 등)은 그 이후 상황의 변화만으로 효력 다툼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 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누26325 판정일 2014.12.1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 처분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시간의 경과나 다른 징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근로자의 징계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보여 줌. 이는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다른 사유로 인해 그 권리 구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