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27 | 2019가합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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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회사(사용자) 측: 제3자 인용 보도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증 필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357 정정보도청구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고영래, 이승환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김민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B 홈페이지(C)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대상 기사 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별지 2 기재 각 정정 보도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각 게재하고, 게재 후에는 위 정정보도대상 기사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한위 정정보도문도 함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며,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 중 제목이 「D」 인 기사에서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한 국공립 어린 이집'이라는 부연설명이 붙은 건물 사진을 삭제하고,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E(F)와 G(H)에 전송하라. 나. 가.항 기재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춘천시장과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춘천시 I에서 춘천시 립어린이집인 J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는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인터넷신문 'B' (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보도 1) 피고는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홈페이지(C)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8. 11. 6. 20:19경 「K」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와 2018. 11. 6. 20:21경 「D」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 근로자 측: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시 성명 미기재라도 특정 가능성으로 정정보도 청구 가능 회사(사용자) 측: 제3자 인용 보도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