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15 | 2020구합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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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411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공사는 2018. 3.경부터 E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함. 2018. 3. 12. 원고와 2018.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공사는 위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었음에도 원고에게 2018.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원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2019. 9. 6. 참가인 공사에 복직 함. 2019. 11. 25. 참가인 공사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19. 11. 26. 참가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9. 12.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7. 13.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및 관리규정의 효력 법리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일 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를 반드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가 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 및 이 사건 통보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2. 갱신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절차·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거나,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회사는 2018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했습니 다. 근로자는 2019년 1월~12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9년 11월 회사가 계약 만료(12월 31일)를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갱신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회사의 방침: 기간제 근로자의 총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명시함 갱신 사례: 2018년 입사자 17명을 한 차례만 연장했을 뿐, 반복 갱신 사례 없음 근거 부족: 한 차례의 갱신 경험만으로는 계속된 갱신을 기대할 만한 근거 부족 결론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불갱신은 부당해고가 됩니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회사의 명확한 정책과 제한된 갱신 사례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계약의 명확한 기간 명시와 회사의 일관된 정책은 갱신기대권 배제의 근거가 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갱신 불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4115 판정일 2021.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서울특별시장의 시정권고는 2019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원고는 2018년 입사자이므로 참가인 공사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통보를 철회하지 않았더라도 위 시정권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및 정관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이 사건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 갱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 음. 참가인 공사는 원고를 비롯한 2018년도 입사자 17명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 음. 참가인 공사는 「H 운영·관리 계획」에 '계약 연장은 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 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2019년에 단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2020년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3.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로 원고와 참가인 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참가인 공사가 오로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참가인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4.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해고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삼은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행위를 이유로 삼아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 갱신 관련 규정 유무, 실제 갱신 사례, 사용자의 갱신 의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법률 위반이 아님을 확인 함. 또한, 서울특별시장의 시정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적용 대상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권고 위반이 곧바로 부당해고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시 함. 근로기준법상 우선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 한정되며,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관련 행위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근로자 측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