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5 | 2016나2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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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담 및 사유 설명 기록 보관
2016나2840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보험사로, 은행연계보험(방카슈랑스) 상품의 계약자 모집을 위해 '스페셜 마케터'라는 영업 인력을 운용 함. 피고는 2014. 5. 26.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인 원고를 스페셜 마케터로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제1차 수습기간(2014. 6. 2. ~ 2014. 9. 1.) 만료 후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저조(5점 만점에 2점)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제2차 수습기간: 2014. 9. 2. ~ 2014. 12. 1.) 함. 제2차 수습기간 중인 2014. 10. 30. 다시 실시된 평가에서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은 더욱 저조(5점 만점에 1점)하게 평가 됨.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2014. 11. 4. 원고에게 본채용 거절 및 2014. 12. 1.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려 했으나 원고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분 급여와 퇴직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라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 임. 피고가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해지 사유를 설명했고, 해지 사유가 개략적으로 적시된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 판결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본채용 거절 및 근로계약 해지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함 사건 개요 보험회사가 우리은행 출신 영업인력(스페셜 마케터)을 채용 후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 다. 고용기간: 2014년 5월 26일 (3개월 수습 포함) 1차 평가: 5점 만점에 2점(저조) 2차 평가: 5점 만점에 1점(더욱 악화) 해지 통보: 2014년 11월 4일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절차적 정당성 (서면통지 의무) 결론: 위반 없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서면통지를 요구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 다. 회사가 면담으로 사유를 설명했고 근로자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 음. 실체적 정당성 (부당해고 여부) 결론: 정당한 해고 사유 존재 법원이 인정한 근거: 담당 은행의 판매건수가 입사 전보다 감소 동료 직원들의 객관적 평가가 부정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업무 부적합 시 계약 해지" 명시 2차 기회 제공에도 성과 개선 없음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없음 실무 시사점 수습기간 근로자 해지 시 체크리스트: 객관적 업무평가 기록 유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해지 조건 명시 개선 기회 제공의 성실성 증명 면담 및 사유 설명 기록 보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28407 판정일 2017.06.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 여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및 정당한 기대권 침해 여부) 법리 : 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 해지는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업무적격성 부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수습기간의 경과,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담당 은행(우리은행)의 가동지점 수와 총 판매건수가 원고 입사 전보다 수습기간 동안 더 적었 음. 피고의 일반 마케터들도 원고의 활동이 영업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업무 부적합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 음. 제1차 수습기간 평가가 저조하여 제2차 수습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업무수행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평가가 더욱 낮아 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수행 평가가 객관성 및 합리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 내용, 수습기간 경위,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본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성과 지표, 동료 직원의 평가, 수습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업무수행 능력,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해고 대상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이미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지서 수령 거부 등 형식적 요건의 미비만으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 통지의 실질적 목적 달성 여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 됨.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로, 수습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