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30 | 2017구합6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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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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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329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7구합63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5-30 | 2017구합63290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년 입사 후 관리그룹에서 근무 - 2016년 7월 노동조합 설립 직후 회사가 해고 결정 - 회사가 발송한 징계처분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2016년 11월)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심청구 기각(2017년 3월)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회사가 제시한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업무상 괴롭힘 등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모두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부족 -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 일부 무죄 판결 - 객관적 증거 부재 -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및 번복 - 회사의 추가 조사 부재 절차적 위법성 징계 처분 통보서 하자 - 구체적인 징계원인사실 미기재 - 관련 조문만 나열한 형식적 통지로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실무적 시사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징계사유의 객관적 입증 필수 2.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 불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E이 고소를 취소하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원고의 강요에 의한 고소였음을 진술한 점, 원고가 참가인의 압박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 G,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E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회사가 제시한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업무상 괴롭힘 등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 G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나,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 :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목격자 R의 진술도 번복되었고, 다른 목격자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생 시점 및 동석자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 Z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Z의 진술이 급히 이루어졌고, 여자친구 E의 피해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Z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 G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나,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 G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나, G와 참가인의 친밀한 관계, 업무 지시 증거 부재, G 진술의 신뢰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징계 처분 통보서'에는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참가인이 위반하였다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 : 원고는 단체협약 제5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징계절차의 급속한 진행으로 참가인이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단체협약 제58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 :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 원문 2017구합6329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기구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9. 6. 15. 입사하여 관리그룹 소속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6. 7. 7.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을 설립 함. 원고는 2016. 7.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7. 21. 이 사건 해고를 확정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징계 처분 통보서'에는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기재 없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었 음.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3.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괴롭힘 등이었 음.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약식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성추행)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사생활 소문 유포 압박)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 다. 회사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년 입사 후 관리그룹에서 근무 2016년 7월 노동조합 설립 직후 회사가 해고 결정 회사가 발송한 징계처분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2016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심청구 기각(2017년 3월)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모두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부족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 일부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 부재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및 번복 회사의 추가 조사 부재 절차적 위법성 징계 처분 통보서 하자 구체적인 징계원인사실 미기재 관련 조문만 나열한 형식적 통지로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실무적 시사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사유의 객관적 입증 필수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 불가 형사 무죄 판결은 징계사유 부존재의 강력한 근거 징계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3290 판정일 2019.05.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특히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G의 진술 시점 및 내용의 신빙성이 낮으며, 원고가 추가 조사 없이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모욕) 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성희롱) G의 엉덩이를 발로 차 성희롱 음. G에게 노래방에서 춤을 춰보라고 강요 음. 남자 사원 술자리에서 G에 관해 성희롱 발언 음.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명예훼손) 음. 이 사건 제6 징계사유(업무 외 연락을 통한 괴롭힘) 음. 결론 음.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 여부 법리 임.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음. 단체협약 제58조 위반 여부 음.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실체적 진실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까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증명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진술 번복이나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 음.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관련 조문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둠. 단체협약상 소명 기회 부여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기회 부여를 넘어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기업이 징계해고를 진행할 때 징계사유의 명확한 입증과 더불어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3. 형사 무죄 판결은 징계사유 부존재의 강력한 근거 4. 징계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