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1-04 | 2020가합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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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3824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의 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피고의 제11기 회원 임. 제1징계결의 : 원고가 2019. 6.경 피고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서울역 노숙자들 모임들도 이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 림. 피고는 2019. 7. 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회원 자격 박탈(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6개월 자격정지로 감경 함. 제2징계결의 : 원고는 2019. 8.경 피고 회장 D과 피고 산하단체 행사에 불참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2019. 10.경 D이 피고 골프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됨. 원고는 D에게 '넌 사람 새끼도 아니고 그냥 멍멍이 새끼구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무총장 E에게 'E총장도 몰랐지? 이것이 내로남불이지 뭔 가. 나포함 우리 셋을 기만하는구 만. 개새끼 잘모시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피고는 2019. 11.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 함. 제2징계결의 사유는 원고가 제1징계결의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 D, E, F 등에게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임. 제1징계결의 당시 피고 정관 제25조 제3항은 피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자는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상임위원은 '각기 회장 및 총무'를 구성원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운영위원회 개최 부적법) 피고 정관 제25조 제3항은 피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자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상임위원을 '각기 회장 및 총무'로 구성 함. 피고는 2019. 7. 5. '각기 회장'으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징계결의를 하였 음. 법원은 위 운영위원회는 피고 정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구성원과 다른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여 임의로 개최된 것으로서, 피고 정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제1징계결의에는 부적법하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고, 제2징계결의는 원고가 적법하게 제1징계결의를 받은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하자 있는 제1징계결의를 기초로 한 제2징계결의도 위법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승소 - 회사(사용자)가 내린 제명 결의는 무효이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사건 개요 회사는 C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모임(비법인사단)이며, 근로자는 이 모임의 제11기 회원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단체채팅방 글과 메시지를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징계를 시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절차적 하자 - 위반위원회의 부적법한 구성 규정: 정관 제25조는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하도록 규정 (구성: 회장+총무) 실제: 회사는 '회장'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결의 판단: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이므로 제1징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제2징계 결의도 함께 무효 2️⃣ 실체적 하자 - 징계사유의 부재 근로자의 메시지는 회장 개인을 모욕한 것일 뿐, 회사 단체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움 회사 직책과 개인을 동일시할 수 없음 제명(최고 징계)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실무 시사점 비법인사단도 정관 규정 준수 필수: 정관에 정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 개인 모욕과 단체 명예훼손 구분: 회원의 개인 행위가 곧 단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음 중징계 신중성: 제명 같은 중대 처분은 명확한 근거와 엄격한 절차가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3824 판정일 2020.11.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2징계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소명기회 미부여) 피고가 제1, 2징계결의 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법원은 위 각 결의 당시 피고의 정관에 회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관하여 대상자인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명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제명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제2징계결의의 실체적 하자 유무 원고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D 개인을 모욕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달리 위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나 피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대상자,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당시 D이 피고의 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D에 대한 명예훼손을 피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D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로써 피고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조직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제명 처분은 회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징계 결의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모두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정관에 명시된 징계 절차(상임위원회 구성)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징계 사유가 단체의 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간의 모욕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드러 냄.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