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4-05-14 | 2023가단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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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519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관장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및 선원법 제29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홍게잡이 어선 'C'의 선주 임. 원고는 2021. 4. 16. 피고를 2025. 7. 10.까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 함.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기간은 승선하는 날부터 4년간 승선키로 함. 피고가 이유 없이 하선할 시에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무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피고는 2021. 5. 8.부터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4. 2. 하선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다시 승선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법리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교부되는 '무상'의 금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반환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하선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는 일반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 음. 피고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어선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2020. 11. 1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으면서 하선한 바 있고, 원고는 피고를 대체할 기관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가 과거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 음. 보증인 D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문언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2. 피고의 무단 하선 여부 판정 요지 기관장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금 반환 의무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금원 반환 청구 기각 (회사의 청구 인용 거부) 사건의 개요 회사(선주)가 근로자(기관장)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4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 다. 근로자가 약 2년 후 어깨 수술을 이유로 하선하자, 회사가 금원 반환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지급금의 법적 성격 계약서에 "무상 지급"으로 명시됨 반환 조건이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결론: 의무근무 미충족을 반환 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무단" 하선 여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및 치료 필요 의료진이 안정 가료 필요 의견 제시 사전 통지 부재만으로 "의사에 반한 하선"이라 볼 수 없음 결론: 건강상 사유에 의한 합리적 하선으로 판단 선원법 제29조 위반 여부 의무근무 미충족 시 전액 반환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약정의 합리성 검토 필요 결론: 반환 약정의 적절성 부족 실무적 시사점 교육비 반환 약정 등에서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건강상 사유로 인한 하선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의무근무 약정이 퇴직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면 무효 위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1519 판정일 2024.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약 1년 1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담당 의사는 수술적 치료와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 힘. 피고의 건강상 사유로 일정 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입원 치료 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승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선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의사로 하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건강상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임의로 하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선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3. 금원 반환 약정의 선원법 제29조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선원법 제29조 (위약금 등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의무근무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임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나 퇴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금원에는 피고가 이 사건 어선에 다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는 부분도 존재 함.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포함된 이 사건 금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금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선원법 제29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금원의 반환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금원의 성격, 실제 근무 기간, 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서의 문언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실제 계약 체결 경위 및 당사자의 의사를 폭넓게 살펴 금원 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선원법 제29조(근로기준법 제20조와 유사)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