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8 | 2015가단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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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3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피고가 시용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적법한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5. 26. 월 급여 500만 원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에는 3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과 사업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1차 수습기간(2014. 6. 2. ~ 2014. 9. 1.) 업무평가 결과, 원고는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2점, 근무태도 및 대인관계 3점을 얻 음. 피고는 원고의 업무 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동의하여 수습기간은 2014. 12. 1.까지 연장 됨. 연장된 수습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2014. 11. 4.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 함.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14. 12. 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과 1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임. 이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는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이나 사업 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재량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법원은 피고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다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비록 원고가 본채용 거절 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원고를 면담하여 본채용 거절 사실과 이유를 구두 통지하고 같은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이상 적법한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청구 기각 - 회사의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은 적법함 사건 개요 계약 체결: 2014년 5월 26일, 월급 500만원의 1년 계약직 시용기간: 3개월(2014년 6월 9월) 및 연장 기간(2014년 10월 12월 1일) 해지 사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부족(1차 평가: 업무성과 2점, 근무태도 3점) 핵심 판단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은 사용자의 재량권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을 관찰·평가하는 것이 시용제도의 목적 일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 합리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 충족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 존재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적격성 판단 구두 통지 + 서면 교부로 적법한 통지 절차 준수 실무 시사점 시용기간 해지/본채용 거절 시 계약서의 명확한 조항이 중요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한 적용이 필수 적법한 통지 절차 준수 필수(서면+구두 권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13734 판정일 2016.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또는 본채용 거절 시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재확인 함.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과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적격성 판단, 그리고 적법한 통지 절차 준수가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본인의 업무적격성 향상에 노력하고, 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며, 해지 통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