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4-26 | 2017노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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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 판단 기준)
참고사실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해고가 취소되어 해고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채권자협의회가 피고인 A를 관리인으로 선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여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여 단결권 등을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피고인들의 주장(부도 방지, 이사장 지시 등)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538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영규(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W(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 원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5고단105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21. 선고 2015고단1059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근로자 해고와 관련하여 당시 F병원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임금 지급유예안에 반대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권고사직 대상자들에 설득 및 협상을 위하여 전산상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30일도 지나지 않아 전산상의 정리해고를 철회해 주었다. 노동조합의 운영 개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재단이사장이던 H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설명회 장소를 1층 P에서 10층 대회의실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이사장의 지시를 이행한 것 뿐이고, 10층 대회의실로 노동조합 설명회 대체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1층 로비에서는 당시 F병원의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오히려 노동조합 측에서 병원 설명회를 방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 해고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와 H은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를 고지하는 등의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 9. 12. 13명의 근로자들이 같은 날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을 F병원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정리해고 된 사람 13명 중 7명은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의 분회장, 수석대의원, 총무부장, 대의원, 선전부장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그 중 2명의 조합원의 경우는 권고사직 근로자로도 선정되지 않았다가 해고근로자에 포함되었다. 2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자 F병원 측은 2014. 10. 20. 게시판에 '관련기관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권고에 따라 전부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정리해고를 취소하였다. 3 해고 근로자들은 2014. 9. 12. 이후부터 2014. 10. 20. 다시 복직될 때까지 담당업무에서 배제되었다. 4 피고인 A는 F병원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임금 지급유예안에 반대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리해고 된 13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임금 지급유예안에 대해 찬성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또한 F병원 측은 2014. 9. 17. F병원 게시판에 '4. 기존의 정리해고 인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들은 대다수 직원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지속적으로 병원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행위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업무 및 환자들의 입원 환경에 극심한 해악을 끼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최소한 인원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노조는 F병원 700명중 85명에 지나지 않는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단체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수렴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대다수 직원들은 해고된 12명의 선동에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공판기록 177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 A는 행정부장 S, 총무팀장 R, 간호부장 X, 시설관리팀장 B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증거기록 509면), S는 '피고인이 각 부서장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내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부서장이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추려서 주지는 않았고, 그냥 전체 직원 명단(조합원 여부가 표시된 것)을 피고인에게 주었다.'(증거기록 522면), '정리해고 대상자선정에서 피고인과 협의한 게 없 다.'(공판기록 306면)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A는 H과 사이에 2014. 11. 10. 작성된 합의서(증 16호증)에 의하면'H이 피고인 A에게 약속한 재단법인 지원금 40억 원을 지원하지 못한 임금체불 문제, 직원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의료법인 G재단과 H 이사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서로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단체협약에는 병원은 원내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노동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과 그 노동조합이 조합사무실 관리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등을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회의 및 교육을 위한 장소로 시설을 제공하고 안내방송 편의를 제공하며, 회의장소에 따라 방송시설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16조), 노동조합이 회의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2 F병원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F병원 전도사이자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U에게 P에 대한 장소협조 요청을 한 후, U이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능여부를 알려주면 그 후 총무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P을 사용하였다. 노동조합 측은 2014. 9. 12. 당시에도 U에게 P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후 총무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었다. 3 피고인 A는 2014. 8.경부터 P 사용은 법인 시설 관리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조합 측에서 시설 관리팀의 허가를 얻은 바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P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들조차 P의 관리 업무가 시설 관리팀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P의 관리 업무가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관리 업무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허가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노동조합 측에게 P 대신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의자는 그 당시 상임이 사는, 노동조합 설명회 개최와 P을 폐쇄하였고, 대신 B 팀장에게 지시하여 10층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는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2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증인은 H 이사장과 상임이사 피고인은 1층 예배실보 다는 10층 대회의실에서 노조설명회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지 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423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노동조합 측에 '10층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누구에게 이야기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72면)하는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A는 로비에서 활동과 관련하여 F병원 설명회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F병원 측에서는 2014. 9. 4. 및 2014. 9. 5. 개최될 예정이었던 TF팀 운영결과 발표에 대해서 2014. 9. 2. 미리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였음에도(공판기록 175면), 2014. 9. 12. 설명회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A는 H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설명회 장소를 변경하라고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병원에서 피고인 A의 직위,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자 추후 해고를 취소하여 근로자들의 해고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의료법인 G재단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채권자협의회는 피고인 A를 관리인으로 선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약화되거나 그 활동이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서 실제 영향력의 정도를 떠나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