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04 | 2019구합8706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870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윤주, 이재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6. 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B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 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2010. 3. 1.부터 원고 소속 공립학교인 D초등학교에서, B은 2011. 3. 1.부터 원고 소속 공립학교인 E초등학교에서 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이하 참가인과 B을 합하여 '참가인 등'이라 하고, 위각 초등학교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장들은 2019. 1.경 참가인 등에게 2019. 2. 28.자로 각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 등은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참가인 등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학교에서 2014년 및 2015년에 실시한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 등을 비롯한 지원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바, 위 각 공개채용으로 인하여 참가인 등과 원고 사이에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참가인 등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각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0. 3. 1. D초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된 이후 매년 근로계약(계약기간 1년)을 갱신해왔고, B은 2011. 3. 1. E초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된 이후 매년 근로계약(계약기간 1년)을 갱신해왔다. 2) D초등학교장은 2014. 1. 21. '2014학년도 D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선발예정인원 : 1명)'을 공고하였는데,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교원자격 증(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중등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 학사 이상이나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공인인증시험 일정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부여되고,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및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전형(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 연, 심층면접)으로 구성되었다. 위 공개채용 절차에 참가인을 비롯한 총 5명이 지원하였는데, D초등학교장은 1, 2차 전형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참가인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고, 2014. 2. 24.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2014. 3. 1. ~ 2015. 2. 28.)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학교는 2015. 1.경 참가인 등에게 2015. 2. 28.자로 각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등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4) D초등학교장은 2015. 1. 15. '2015학년도 D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선발예정인원 : 2명)'을 공고하였는데, 위 선발계획에 의하면 응시자격 및 채용절차는 앞서 본 2014학년도 당시의 선발계획과 동일하였다. 위 공개채용 절차에 참가인을 비롯한 총 7명이 지원하였는데, D초등학교장은 1, 2차 전형을 거쳐 G(1위) 및 참가인 (2위)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고, 이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2015. 3. 1. ~ 2016. 2. 28.)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5) E초등학교장은 2015. 1. 26. '2015학년도 E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선발예정인원 : 1명)'을 공고하였는데,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교원자격 증(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중등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 학사 이상이나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공인인증시험 일정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부여되고,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및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전형(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 연, 심층면접)으로 구성되었다. 위 공개채용 절차에 B을 비롯한 총 2명이 지원하였는데, E초등학교장은 1, 2차 전형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B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고, 그 무렵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2015. 3. 1. ~ 2016. 2. 28.)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6) 그 후 이 사건 각 학교장들은 참가인 등과 매년 근로계약(계약기간 1년)을 갱신 해오다가, 2019. 1.경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7) 그 후 참가인은 D초등학교장의 '2019학년도 D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공고'에 최종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B은 E초등학교장의 '2019학년도 E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에 응시하였으나, 지원자 3명 중 최종 3순위로 탈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 중등교육법 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 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 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2017두521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4. 2.경 및 2015. 2.경 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B은 2015. 2.경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각 시점을 전후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결국 기간제법 제4조 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참가인은 2014. 3. 1. 및 2015. 3. 1.을 각 전후한, B은 2015. 3.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 등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각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등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부터 새롭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B 역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한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 3. 1.부터 새롭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D초등학교가 진행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각 공개채용 절차 및 E초등학교가 진행한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경력,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또는 3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위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에 참가인이 응시한 D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도에 총 5명, 2015년도에 총 7명이 각 지원하였고, B이 응시한 E초등학교의 경우 총 2명이 지원하였다. 위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 작성된 채점표(갑 제13, 16, 40 내지 44호증)에는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위원들의 채점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이 응시한 위 각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참가인의 4대 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에 D초등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2014. 3. 1.부터 2019. 3.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초등학교장이 2015. 1.경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마친 점, D초등학교의 2015. 1. 15.자 내부결재 문건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기간 만료처리'에 계약만 료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퇴직금 정산' 외에 '4대 보험 자격상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D초등학교장이 실시한 2015학년도 공개채용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 지원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대 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5. 3. 1.을 기준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나아가 2014. 3. 1. 및 2015. 3. 1.을 전후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각 공개채용 절차와 2015. 3. 1.을 전후하여 B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2015년도의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은 각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 등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