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17 | 2018구합7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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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인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학생의 부친인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학교에 상대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28. 상대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 없음' 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결정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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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383 재심결정 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피고] 서울특별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년에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는 피해학생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2017년에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D, E(이하 위 각 학생을 합하여 '상대학생들'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25. 이 사건 학교에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28. 아래와 같은 상대학생들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7. 8. 10. 피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대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1.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대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사안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상대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는 상대학생들의 행위와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 대학생들과 피해학생 및 상대학생들의 행위를 목격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재심청구 이후 이 사건 학교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그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고(제2조 제3호),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제2조 제1호),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제2조 제1의2호).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개념을 위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상대학생들이 이 사건 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2 상대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할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도 대체로 상대학 생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행위 과정 또는 그 이전에 피해학생과 상대학생들 사이에 물리실험 실습 등과 관련한 다툼 내지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행위의 정도, 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상대학생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였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위 행위 자체만으로 상대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심리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상대학생들이 담임선생님 입회하에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상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등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상대학생들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