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5-24 | 2017가단2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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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교사·교장의 책임 범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교사·교장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는 피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모의 책임이 부정됨.
- 학교 교장 및 담임교사는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이 부정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이 사건 중학교 1학년 7반 학생으로, K, L, M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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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9900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B, 모 원고 C 2.B 3. C [피고] 1. D 2.E 3. F 4. G 5. H 6. I 7. J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한 2017. 9. 26.부터 2018. 5.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G, H, I, J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9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H, I, J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E, G, H, I, J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 A과 K, L, M은 2017년 N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 1학년 7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중학생들이고, 피고 D, E는 K의 부모, 피고 F는 L의 부, 피고 G, H는 M의 부모이며, 피고 I은 이 사건 중학교의 당시 교장, 피고 J은 2017년 이 사건 중학교 1학년 7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나. 학교폭력의 발생(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1) K은 2017. 3월 초순경 교실에서 원고 A과 부딪히면서 책상에 팔이 닿아 멍이 들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 A을 초대하지 말 라", "원고 A이 주먹으로 나를 쳐서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 A을 노려보면서 의자를 차거나 언성을 높이고, 모둠활동에서 같은 조가 되자 "혼 자 알아서 하라"며 빈정거리기도 하였다. (2) L는 원고 A에게 10,000원을 받아 "이거 내가 빌린 걸로 하자, 갚을게"라고 했으나, 원고 A이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원고 A을 지칭하여"극혐, 짜증나" 등의 말을 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 A 그켬띠", "원고 A 초대 금지"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3) M은 K에게 "원고 A이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너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여 K과 원고 A이 다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K과 함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너가 욕을 하고 다니냐"고 말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중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8. K, L, M이 원고 A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라. 학교폭력예방법 관련규정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K, L, M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음해성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을 가하였는바, 피고 D, E, F, G, H는 그 부모로서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학생인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 I은 이 사건 중학교의 당시 교장으로서, 피고 J은 담임교사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원고 A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1, J은 피고 D, E, F, G, H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에서 가해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은 3,000만 원, 원고 B, C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 E K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A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소외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원인제공은 부분적으로 원고 A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 G, H M은 우연히 원고 A의 전화통화를 듣고 그 내용이 K에 대한 험담임을 알아차리게 되어 K에게 이를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 l 피고 I은 이 사건 중학교 교장으로서 2017년에 2회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교육, 행복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J 피고 J은 원고 A과 면담을 시행하는 등 학우관계에 주의를 기울였고, L가 원고 A 으로부터 10,000원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L에게 이를 돌려주도록 권유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D, E, F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K, L는 원고 A에게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이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 당시 만 13세 전후로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호자인 피고 D, E, F는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나아가,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K, L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이른 경위와 그 가해의 정도, 원고 A과 K, L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4) 따라서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 H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M의 가해사실은 'M이 횡단보도에서 원고 A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이를 K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A의 해명에도 이를 믿지 않아 위 원고에게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언어적, 신체적 가해행위를 하였거나, 반복적으로 따돌림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M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K에게 전달하여 오해를 초래한 것을 넘어 K, L 등에 의한 따돌림에 가담하거나,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우관계에서 소외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M의 위법한 가해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G,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1, J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 J이 원고 A에 대한 따돌림 상황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자 제1, 2호증, 을차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I은 학기초인 2017. 3.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을, 2017. 3 21.부터 3. 30.까지 학교폭력진단 및 예방교육이 포함된 학급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그밖에도 1학년 전체학급을 상대로 행복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 2 피고 J은 원고 A과 심층 면담을 시행하는 등 학우관계에 주의를 기울였고, L가 원고 A으로부터 10,000원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L에게 이를 돌려주도록 권유하면서 서로 사과하도록 유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교장이나 교사가 통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나이 및 분별능력, 성행, 교우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들이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