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1-16 | 2016구합1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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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0159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0. 5.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2012. 4. 2. 재입사 후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 업무를 수행 함. 2014. 8. 11. 총괄헤드에서 보직해임되었고, 2014. 10. 13. 비즈니스 COO본부로 발령받 음. 2015. 3. 2. 다시 TB세일즈부 소속으로 전보된 후, 2015. 5. 6. 부산 사하구 C지점으로 파견발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15. 9. 24.).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2년 인사평가 3B등급, 2013년 3C등급, 2014년 4D등급을 받는 등 실적 및 인사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함. 참가인은 2014. 5. 23. 및 2014. 6. 2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원고는 운영리스크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인지한 내규 및 외부 법령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2015. 3. 6. 참가인의 금융범죄조사부에 내부자 신고를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영남지역의 국내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영남지역 New Bank'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이었 음.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이주비, 차량수당을 지급하고 사택을 제공 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참가인은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이동, 직무변경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에 '참가인은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근무지를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전보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5년 5월 부산으로의 파견발령(이 사건 전보)을 받고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요점 인사평가 악화: 2012년 3B → 2013년 3C → 2014년 4D등급으로 지속 하락 사직권고: 회사가 2014년 두 차례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 거부 내부신고: 근로자가 2015년 3월 법령 위반 의심사항을 회사 감시부서에 신고 전보 조건: 회사가 이주비, 차량수당, 사택 제공 법원의 판단 기준 및 결론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원칙: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업무상 필요성 vs.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법원의 최종 판단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근거: 실적 악화로 적절한 업무 배치의 필요성 인정 영업경력을 고려한 합리적 배치 보복성 인사(사직권고 거부, 내부신고에 대한 보복) 증거 부재 이주비·사택 제공으로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회사가 2014~2015년 약 163명에 대해 유사한 인사발령 시행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인사권 범위가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 다. 전보가 명백한 보복이나 불합리한 징계가 아닌 한, 근로자의 성과 부진과 업무상 필요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1593 판정일 2016.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원고의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부문 실적 및 인사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다른 적합한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 음. 원고가 TB세일즈부에서 국내기업 영업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남지역 중소기업 신규고객 영업담당 업무 부여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사직 권고 거부나 법령 위반 의심사항 문제 제기, 내부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이주비, 차량수당 지급 및 사택 제공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은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36명의 직원에 대해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인사발령을, 약 127명의 직원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사실이 있 음.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지를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 음. 결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 '참가인은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이동, 직무변경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실적 부진, 회사의 조직 개편 및 사업 확장 필요성, 그리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회사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전보 조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