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6-30 | 95누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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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52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정부투자기관의 촉탁직원 근로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4. 1. 피고 보조참가인(한국수자원공사)에 3년 임기의 촉탁으로 임용 됨. 촉탁 등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한 별정직관리세칙 제12조 제2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 함. 원고는 1987. 4. 1. 산업기지개발공사에 3년 임기 촉탁직원으로 입사 후, 1990. 4. 1. 1년 재위촉, 1991. 4. 1. 3년 재위촉을 받아 근무 함. 1994. 3. 31.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 및 정원 초과, 담당 업무 완료 등의 사유로 재위촉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 적용 여부 법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 함. 이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3년 임기 임용계약은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음. 원심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1조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가 기간 만료 시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법리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고,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핵심 결론 정부투자기관의 촉탁직원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특별규정으로 인정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다. 따라서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해고가 아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1987년 산업기지개발공사 촉탁 입사 후 여러 차례 3년 단위로 재위촉 퇴직: 1994년 3월 31일 위촉기간 만료로 재위촉 거절 사유: 감사원 지적, 정원 초과, 담당 업무 완료 법원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합법성 회사(사용자)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적법한 내부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1조(기간제 근로계약 제한)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인정된 다. 계약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 종료 재위촉 의무규정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자동 퇴직 재위촉 거절은 해고가 아님 반복된 갱신이라도 형식적이지 않은 한 해고로 인정 불가 실무적 의미 정부투자기관과 일반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취급이 다를 수 있으며, 명확한 재위촉 의무규정 부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528 판정일 1995.06.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판단유탈, 심리미진, 임기를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 경우의 법리 또는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1993. 6. 5. 감사원으로부터 촉탁직원 위촉업무 부적절 처리 지적을 받 음. 1994년 촉탁직원 정원 초과 및 원고 담당 공사 25년사 편찬업무가 사실상 완료되어 편찬업무직이 폐지 됨. 원고 외에도 14명의 촉탁직원이 재위촉을 받지 못하고 퇴직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반복된 갱신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