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8-23 | 2016노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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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24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주연(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동규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전광식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황적화, 이지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합723, 106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가) 제1점 : 2015고합1069호 추가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검사는 2015고합723 사건으로 기소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사이에 제대로 된 보강수사도 없이 2015고합1069호로 추가 기소를 하였는바, 이는 당초 2015고합723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한 보복적 의도에 기하여 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에 현저한 침해가 있었고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2015고합1069호 추가기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다. 나) 제2점 : 2011. 1.경 ~ 2014. 9.경 명절떡값 등 명목 각 2,000만 원 수수 부분 (순번 2 내지 9)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comment_bc id="1" />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을 명절인사, 공사 수주 등 편의 명목으로 수수한 적이 없다. F의 진술은 금품 공여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일반 우편봉투에 넣어서 주었다는 등 상식에 반하며, 객관적인 계좌내역과도 맞지 않는 부외자금 조 성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F에게는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도 있다. 다) 제3점 : 2015. 2.경 명절떡값 등 명목 3,000만 원 수수 부분 (순번 10) 피고인이 순번 10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다.<comment_bc id="2" />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한직인 사업개발본부장으로 밀려나 주식회사 E(이하 'E' 이라 한다)에 수의계약 체결이나 설계변경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후임 건축사업본부장인 AK에게 이를 부탁할 처지도 아니었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내 수의계약 처리절차나 가격결정 구조상 피고인이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주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F에게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N에게 도움을 주라고 부탁하여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N에게 전달한 것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데다가, 이는 제3자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한 행위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F이 향후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E의 수주나 공사현장의 편의를 바라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이는 막연한 편의나 선처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제4점 : 2015. 6.경 5,000만 원 수수 부분 (순번 1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한직인 사업개발본부장으로 밀려나 E의에 수의계약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F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한 비용 보전 명목으로 수수한 것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 설령 F이 향후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E의 수주나 공사현장의 편의를 바라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이는 막연한 편의나 선처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검사 가) 제1점 : 2010. 5.경 1억 원 수수 부분 (순번 1) 2010. 5.경 피고인에게 C 건축사업 관련 조경공사 수주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주었다는 F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I의 진술 및 공여자금의 출처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Q의 진술만을 들어 F의 진술 등을 배척하고 당시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제2점 : 2015. 4.경 5,000만 원 수수 부분 (순번 11) 원심은 F, I의 진술내용을 오해하고, 5,000만 원을 수수한 동기를 잘못 이해하여 당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15고합1069호 추가기소의 공소권남용 해당 여부 [피고인 항소이유 제1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추가기소를 두고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럽 다고 판단하였다. 1 검사가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이 부분 추가기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재자 F의 조사 등 그 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종전에 제외하였던 공소사실을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2 이 부분 추가기소의 공소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추가기소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증거 제출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 4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 및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 부분 추가기소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추가기소를 두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1 2015. 8. 11. 선행사건(2015고합723) 기소 후 2015. 11. 5. 이 부분 추가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13차례 피고인을 소환하여 그 중 8차례 피고인을 조사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다(공 353).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 추가기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5. 10. 22. 설과 추석 무렵 조성된 E의 부외자금을 조사하였고, 2015. 11. 2. F을 상대로 그 부외자금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후 이른바 명절떡값 등 금품 수수자들과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5. 8. 12. C전 임 경영지원본부장 L, 2015. 8. 17. 건축사업본부 사업기획그룹 상무 AH, 2015. 11. 9. 후임 경영지원본부장 AL, 2015. 11. 10. C 대표이사 사장 및 부회장 AM 등 금품 수수 자들을 순차로 기소하고, 위 11. 10. 금품 공여자 F도 기소하였으며, 이어서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추가기소를 하였다. 한편, 검사는 선행사건 기소 후 피고인을 소환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AM 등에 대하여 제보한 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 등 참고인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 추가기소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가조사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로 AM 부회장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고, 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검사가 배려를 많이 해주었고 인격적으로도 그렇다"(공 778),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범죄사실(추가기소된 범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보다 축소해서 기소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다. 내 재판과정이 검찰 보고체계를 거쳐서 상부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 C 수사의 마무리 차원에서 명절떡값이나 AM의 경우 골프친 것까지 다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 793). 이와 같은 일련의 수사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추가기소를 두고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한 보복적 의도에 기하여 그 자백 유도를 의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부분 추가기소 후 2015. 11. 20. 예정되었던 F에 대한 증인신문은 2015. 12. 7.로 미루어지긴 했으나, 약 열흘 후인 2015. 12. 18. Q, N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후, 2016. 1. 15. 피고인신문 후 변론종결이 종결되어 2016. 1. 28.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변론종결 이후 변호인은 변론재개신청 없이 2회에 걸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도 1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재판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추가기소로 인하여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방어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2010. 5.경 1억 원 수수 부분 (순번 1) [검사 항소이유 제1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부근에서 F에게 '앞으로는 본부장도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회사 영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원하여 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즉시 승낙을 한 F으로부터 그로부터 몇 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C 건축사업 관련 조경공사 수주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현금 1억 원의 교부 시점과 관련하여, F 진술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시기를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를 거칠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자금 조성 방법과 관련하여, F의 진술 내용은 1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말해 준 적이 있는 것 같고, E 직원들 명의 계좌에서 2010. 5.경 10회에 걸쳐 인출된 현금 합계 1억 3,400만 원중위 1억 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 반면, E 직원인 I의 진술내용은 F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서로 배치된다. 3 금품 요구 명목과 관련하여, F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앞으로는 본부장도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회사 영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원하여 줄 수있겠느냐'는 취지로 요구하였다는 것인 반면, C 영업담당직원 Q의 진술 내용은 C에서는 통상 본부장보다 아래 직급인 상무가 영업을 하고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서로 배치된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2010. 5.경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E의 공사수주, 공사감독,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쳐 금품의 수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가) 피고인과 F의 관계 등 1 F은 1970. 1.경 인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4.경 인천시 AN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2002. 1.경 조경공사를 하는 E을 설립하였고, AO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F은 AP그룹 전 회장 AQ의 6촌 동생이다. 2 피고인은 1985. 9.경 B에 입사한 이래 2004. 4.경 이사보로 승진하여 C 건축사업본부 소속으로 화성 AR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3.경 상무대우 로, 2008. 2.경 상무로 각 승진하여 2009년경까지 건축사업본부에서 민간 아파트 공사수주 영업을 담당하였다. 3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에서 영업 담당 상무를 하던 시절에 인천시 관급 공사 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천시 공무원을 30년 가까이 한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 사<comment_bc id="3" />가 발주한 D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조언을 주었다고 한다. 그 후 C은 2009. 12.말경 D 공사 입찰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09. 10. 10. AG 골프장에서 F과 함께 골프를 쳤고, 2009. 12. 1. 에도 위 골프장에서 F과 골프를 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C 협력업체협의회 회 장이었고 평소 회사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들은 바 있으며, 사람 자체가 인간성이 좋았기 때문에 F과 종종 골프를 같이 했고, F 말고는 하청업체와 관련된 사람들과 골프를 같이 친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 1777).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1. F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200만 원을 냈고, 2010. 1. 17. F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50만 원을 냈다. 5 피고인은 다음해인 2010. 3. 2. 전무이사로 승진하면서 건축사업본부장에 취임하였다. 그 후 2014. 3. 17.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 2015. 2. 경까지 건축사업 본부장을 지냄으로써, 역대 최장수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알려졌다. 6 한편, C은 2010. 5. 중순경 사옥을 서울 강남에서 인천 G로 이전하였는데, 피고인도 2010. 5. 7.경 주거지를 인천 AS로 이전하였다. 나) 금품 요구 수수 명목 및 동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1) 건축사업본부장인 피고인이 직접 영업 활동을 하는지 여부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천광역시청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때 '앞으로 영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필요에 따라 내가 영업할 때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1072, 1800, 1923, 공 227~229, 245, 269 등). 이에 대하여 건축사업본부 직원 Q은 원심법정에서 "건축사업본부에서는 상무 직급이 영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진술하여 건축사업본부장인 피고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 419).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설과 추석에 명절떡값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수한 현금 중 일부를 언론이나 공사 발주처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 1787),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건축사업본부장의 지위에서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위 Q 역시 원심법정에서 "말단 직원부터 사장까지 영업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각자 그 레벨에 맞게 영업을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공 424), 이는 결국 건축 사업본부장이 통상적으로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들을 당시 "건축사업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원래는 영업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증 1926). 한편, F은 "Col 정부종합청사를 시공할 때 총괄국장급에게 '1개'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성이 'AT'인지 'AU'이지 특이하고, 학교동창 또는 동문으로 들었다", "공사기간이 워낙 짧고 급했는데, 설계변경을 받기 위해 준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내가 마련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 246, 247). F의 위 진술은 건축사업본부장도 상황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인 AV과 대학교 동기이고, C이 2010. 9.경 AW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을 맡았던 적이 있다(공 759). (2) 피고인이 영업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F은 "내가 전 AP회장 AQ과 친척관계이고, E이 C의 우수협력업체이며, 전건축사업본부장인 AX, AY 등 고위직들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계심이 비교적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 1924),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2010. 5.경은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한창 업무의욕을 보이던 시점인 점, 피고인이 F과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이기는 하나 F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녀 결혼 축의금을 건네고 협력업체 관계자 중 거의 유일하게 함께 골프를 칠 정도로 수개월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영업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 F의 금품 제공 명목 및 동기 (1) C 건축사업본부와 E의 관계 F이 운영하던 E의 영업실적은 C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였고, E이 C로부터 하도급받는 공사의 대부분이 그 중 건축사업본부의 공사였다. 이처럼 E은 C 건축사업본부로부터 조경공사의 수주, 감독, 설계변경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컸다. F은 E의 전체 매출 중 70~80%가 C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1055). (2) 건축사업본부장의 권한 건축사업본부는 '현장소장 → 현장PM(고참부장 또는 상무보) → 담당 상무 → 본부장'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증 1159).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 1억 원 이하 시 현장소장 전결, 10억 원 이하 시 담당 임원(시공총괄) 전결, 10억 원 초과 시 본부장 전결사항이다(C의 2016. 5. 16.자 사실조회 회신). 설계변경의 경우, 추가 원가가 없으면 현장소장 전결, 추가 원가 발생 시 시 공총괄 전결사항이고, '공사현장의 공무팀장 → 현장소장 → (시공총괄)임원'의 결재과정을 거치고 본부장의 결재는 거치지 않는다. 이처럼 대체로 현장소장이 공사업체 선정건의, 공사감독, 설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건축사업본부장은 큰 규모의 공사업체 선정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조직체계에 비추어도 현장소장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comment_bc id="4" /> 이는 뒤에서 보는 아산 공사, 평촌 공사의 수의계약 결재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F의 진술내용 F은 1억 원을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힘이 있는 임원이었는데 돈의 지원을 요구한 것은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었다"(증 1073, 1924), "'피고인과 같이 힘이 있는 임원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받는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증 1800)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E과 C 건축사업본부와의 관계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수 있다. 라) 1억 원 교부 시점 (1) F의 진술 내용 F은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인가 전무 승진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기,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확실한 것은 C이 D 공사 의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즈음,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였는지, 전무이자 건축 사업본부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는지 좀 헷갈린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증 1070, 1072). 그 후에는 "C이 D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기 전후 시기"라고 진술하였고, 그 시공사 선정시기가 2009. 12.말경, 피고인의 취임시기가 2010. 3. 2.임을 고지받고는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기 직전 이거나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 같고, 추운 겨울이 아니었고 햇살이 상당히 좋았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날씨가 추운 때가 아니었고 햇살이 좋아 따뜻하다고 느낄 때였으며 여름 이전이었던 것은 확실하 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증 1226~1228). 그 후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고 Col 송 도사옥으로 이전하기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즈음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승진일이 2010. 3.경, 사옥 이전일이 2010. 5.경임을 고지받고는 "당시 날씨가 쌀쌀하지 않았고, 햇살이 강한 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0. 5.경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이 된지 열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제8회 진술조서, 증 1800, 1801). F은 그 후의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2010. 5.경"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전무이자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기 얼마 전이거나 되고 얼마 되지 않는 시기이다", "교부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Col D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있었고, 날씨가 춥지 않고 햇살 때문에 따뜻하다고 느껴졌을 때, 인천 G 이전 시점 전후이 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시공사 선정일이 2009. 12.경, 승진일이 2010. 3.경 G 이전일이 2010. 5.경임을 고지받으면서 "2010. 4.~5.경일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돈 전달 시점에 사옥이 인천 G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날씨가 덥지 않았고 따뜻하다고 느꼈을 때였기 때문에 시기가 6월까지 넘어가지 않으며, 말씀을 나 누다 보니 본부장 승진한 이후였던 것 같고,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직접 영업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부장 자리가 원래 영업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제3회 피의자신문, 증 1923~1926). F은 원심법정에서 "D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다음 두서너 달 지나서 햇살이 좋은 때에 줬기 때문에 2010. 5.경으로 기억한다'(공 227, 228, 265), '6월은 벌써 우기가 들어오고 덮다. 기억에 남은 것은 돈을 준 날보다 햇살이 따듯했다."(공 266, 267) 라고 진술하였다. (2) 사건 또는 날씨 위주로 1억 원 교부 시점을 특정하는 방법의 신빙성 이처럼 F은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시점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명확히 일자로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진, D 시공사 선정, C의 G 사옥 이전 등과 같이 일정한 사건이나 햇살이 좋았다는 등 날씨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F이 처음 교부시기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시점은 2015. 7. 16.로서 1억 원의 교부시점인 2010. 5.경과는 5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F이 명확한 일자로 특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사건 또는 날씨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지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탓할 것은 아니다.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다른 금원에 대하여는 그 교부시점과 금액을 처음부터 명확히 특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증 1070), 더욱 그리하다. (3) 1억 원 교부 시점을 최종적으로 '2010. 5.경'으로 특정한 경위의 신빙성 F은 먼저 피고인의 승진, D 시공사 선정, C의 G사옥 이전 등 일정 사건을 기초로 1억 원 교부 시점에 관한 기억을 되살리되, 각 그 사건의 발생일을 확인받고는 적어도 2010. 3.경 이후를 시기((재채)로 삼고, 다시 본인이 경험했던 당시 기온, 날씨 등 자신의 기억을 더하여 적어도 여름 이전을 종기( ) 삼은 다음, 최종적으로 2010. 5.경으로 특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억 원 교부 시점을 최종적으로 '2010. 5.경'으로 특정하는 경위가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인위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F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승진하면서 건축사업본부장이 된 때는 2010. 3. 2.이고, C이 D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시점은 2009. 12.말경이며, C이 G사옥으로 이전한 시점은 2010. 5.경이고, 햇살이 좋았던 때란 봄을 지칭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F이 금품 교부 시점에 관하여 '상무인가 전무 승진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기', 'D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즈음',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기 직전 이거나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 '햇살이 좋았던 때', 'G사옥 이전 전후'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2010. 5.경'과 전혀 다른 시점을 진술한 것으로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마) 1억 원 교부방법과 장소 F은 1억 원의 교부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3주 정도 동안 현금을 마련하여 서류봉투에 5만원권현금을 각각 5,000만 원씩 나누어 담았다", "5만 원 권 100장을 1묶음으로 하여, 묶음 6개를 봉투 안쪽에 세로로 넣은 다음 3묶음을 차례로 봉투 입구 쪽에 세로로 넣은 다음 그 위에 남은 1묶음을 가로로 올렸다"(증 1927), "AZ 부근(옛 BA은행 본점 부근도 같은 장소적 공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공 227)에서 피고인과 만나 식사한 후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금품 교부방법과 장소에 관한 F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쉽사리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번뿐 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다른 사실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자금 조성 방법 (1) E의 부외자금 조성 시기 및 방법, 규모 F은 E이 공사의 수주, 감독, 설계변경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C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무 I, 부사장 0 등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E은 수목 납품업자 등에게 실제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업자들로부터 직접 돌려받거나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필요할 경우 I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0이 E 사장실 금고에 보관하였는데(증 1061), 많게는 5,000만원 정도까지도 보관되어 있었다(증 1309). F 및 I, O 등은 부외자금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메모나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2010. 5.경 I 등 E의 차명계좌에서 현금 합계 1억 3,400만 원(증 1222) 또는 2억 600만 원(증 1805)이 출금되었음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F은 이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 서(증 1228, 1801), 5,000만 원 정도를 조성하려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 1529), 당시 E이 C 건축사업본부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위 현금 인출 시기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시기와 한 달 이내로 근접하여 있는 점, 그 현금 인출 총액도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E이 C 건축사업본부가 아닌 다른 업체에 이를 공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2) 부외자금 조성내역서와 F 진술의 신빙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객관적인 계좌내역과 맞지 않는 부외자금 조성내 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F은 2015. 11.경 수사과정에서 C의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품규모를 확인하고자 하는 검찰의 요청으로 2007. 5.경부터 2015. 6.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 내역서(증 1953)를 작성하였다. 이는 F이 비자금 교부 시기와 액수를 제시하면 1이 자금 원천 계좌와 금액을 찾아내 불러주고 0이 엑셀파일 형식으로 부외자금 조성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확인을 거쳐 한번 정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다. I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몇 천만 원 쓴 게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해서 몇 개를 뽑아 금액을 했더니 잘 안 맞아서 다른 부외자금 조성 계좌를 더 모아 자금 조성규모를 맞추었다."는 것이다. F은 I 등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마련 방법을 알지 못하는 점(공 295, 증 1060, 1801), 부외자금 조성내역서는 일부 내역이 중복되는 등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는 점, F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줬을 것으로 생각되는 돈을 임의로 발췌해서 표를 작성한 것이고 꼭 그 돈이 피고인에게 갔다는 뜻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공 299) 등을 감안하면, 부외자금 조성내역서의 기재내역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내역의 작성방법, 작성근거, 해당 시기에 보다 많은 비자금을 확보하였음을 추정케 하는 계좌 인출 내역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F이 금품 제공을 주장하는 시점에 F이 E의 부외자금 조성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품의 재원과 관련사건에서 F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C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재원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외자금 조성내역서의 일부 오류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품의 조성 경위 및 방법에 관한 F의 전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I에 대한 자금 마련 지시 여부 F은 당시 전무 I에게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금 마련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 1074, 1229, 1802, 공 269). 그런데 I은 피고인에 대한 교부 용도로 자금을 마련하라고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는 2015. 1.~2.경 5,000~6,000만 원, 2015. 6.경 5,000~6,000만원 2건만 기억난다고 하였다가(증 1183), 그마저도 당심에서는 2015. 6.경 1건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의 진술의 전체 취지는 2010. 5.경 1억 원에 대하여는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 F이 그러한 말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즉, I은 수사기관에서 "돈 관리를 하지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조금씩 돈을 인출해 F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인출 횟수가 너무 많아 언제 얼마를 지시받아 조성했는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 이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던 같긴 한데 오래 전 일이라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증 1183), "보통 F이 '큰돈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도 사용처를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F이 그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증 1184)라는 것이고, 당심법정에서도 "F이 사용처를 얘기해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수시로 몇 천만 원씩 달라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본인 기억에도 1억 이상 만들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만든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010. 5.경은 I이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2015. 7. 19.과 5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부외자금 조성 역할만 하고 금품 제공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만나본 적도 없는 I이 5년 이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 내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일 수 있다.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기초한 I의 일부 진술만을 들어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사) 1억 원 수수 후의 정황 F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직후 C 건축사업본부로부터 공사를 바로 수주한다 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였고(공 272, 증 1074), 2010년 C과 1건의 수의계약밖에 체결하지 못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E이 2009년에 너무 많은 일을 수주받았고, 앞으로 밸런스 차원도 있고 다른 업체들도 있어 좀 제한을 시켰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공 794), 이는 피고인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E의 수주 건수를 어느 정도 조절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17. F이 실제 운영자이고 0이 대표이사로 있던 BB (A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C로부터 B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주받는 방안을 결재한 바 있고, 수의계약의 추진사유로 발주금액 대비 시시공능력평가액은 부족하나 타사 수행실적 평판조사 결과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공 552, 800). 이는 피고인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F을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또한, F은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에게 'E에 잘해줘라, E이 공사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자주 했고, 현장소장이 공사진행 중 트집을 잡아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에 관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사 진행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 272, 증 1074, 1928). F의 매형이자 E의 부사장인 0 역시 "E이 C의 조경공사를 수주받는 데 피고인이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것을 F이 평소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1310). 아) F의 허위 진술 동기 및 관련사건에서의 진술 (1) F의 허위 진술 동기 F이 단기간 내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 진술할 정도로 평소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F은 검찰 조사에서 E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피고인 등 C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털어놓으면서 가장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부터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수1070). F은 2015. 11. 10.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7">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47</case_cite>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2.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횡령사건'이라 한다). 위 횡령사건에는 F이 2010. 5.경 부외자금 1억 원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공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F은 배임증재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는바,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횟수와 금액을 부풀려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있으나, 배임증재죄에 비하여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이 훨씬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횟수와 금액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한 가능성만으로 F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관련사건에서 금품 공여에 관한 F 진술의 신빙성 F은 관련사건에서도 C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1 AC, AD 사건 : F은 C 건축사업본부의 현장소장 AC, 공무팀장 AD에게 2007년경 1억 5,000만원, 2010년~2011년경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C은 인정하였고, AD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하였다. AC은 AD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경 5,000만 원, 2010. 7.경~8.경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2016. 2.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5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53</case_cite>호), 그 후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07년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 BD 사건 : F은 2011. 6. ~ 7.경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 BD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D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만 위 배임수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AL 사건 : F은 C의 경영지원본부장 AL(2012. 3.경~ 2014. 3.경)에게 명절 인사비로 4차례 합계 2,000만 원, 출장비로 2차례 합계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L은 처음 일부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F의 진술대로 교부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AL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명절 인사비, 해외 출국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11. 23.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고약23581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AH 사건 : F은 2013. 6.경 C 건축사업본부 사업기획그룹 상무 AH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H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하였다. AH은 2013. 6.경 F으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및 공사 진행상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2015. 9.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31</case_cite>호),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되었다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5L 사건 : F은 C의 후임 경영지원본부장 L(2014. 3.경 ~)에게 명절 인사비, 출장비, 수사 무마 비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L은 인정하였다. L은 2014. 8.말경 또는 9.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 및 2015. 4.경 수사상황 파악 및 수사 무마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9">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29</case_cite>호), 그무렵 확정되었다. 6 AM 사건 : F은 C 대표이사 사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한 AM에게 골프비를 내주고 퇴직기념으로 금두꺼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M도 이를 인정하였다. AM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F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38">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38</case_cite>호). 그러나 그 후 항소심에서 F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2010. 8. 29.경부터 2014. 8. 13.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768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F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2014. 6. 1.경 F으로부터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금두꺼비를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7노391">서울고등법원 2017노391</case_cite>호), 그 후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2011. 1.경 ~ 2014. 9.경 명절떡값 등 명목 각 2,000만원 수수 부분 (순번 2 내지 9) [피고인 항소이유 제2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명절떡값 명목으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각 2,000만 원씩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계속하여 명절 열흘이나 보름 전에 피고인과 만나 식사나 사우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1회당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노란 서류봉투에 넣고 반 접어서 주거나 일반 편지봉투 2개에 각 1,000만 원 씩 넣어 현금을 포장하였다고 나름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F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단한번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그 입장을 번복하여 2014년 설과 추석을 며칠 앞두고 각 2,000만 원, 2015년 설을 며칠 앞두고 3,00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comment_bc id="5" /> 3 피고인은 다시 원심법정에 이르러 2014년 설과 추석에 각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 5만 원 권 현금 1,000만 원이 든 우편봉투 2개를 받았고, 수수한 현금을 직원들에게 곧바로 주고 언론이나 공사 발주처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데 사용하였다면서 구체적인 포장방법 및 사용처까지 스스로 진술하였다. 그 포장방법에 관한 진술은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등 사정은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부분 각 금품 공여에 관한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 추석 즈음에 F으로부터 E의 공사수주, 공사감독,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씩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술의 신빙성, 금품 수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가) 금품 제공의 동기 및 명목 (1) E의 C 발주 공사에서의 높은 점유율 및 의존도 2015. 5. 11. AP그룹 정도경영실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사업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Col 발주한 공사 중 E의 계약금액이 계속 증가하였고, 그 점유율도 다른 조경업체들에 비하여 단연 높았다(증 556). <table_bc id="26_1" src="20211027/9e058b9cab3a9102_table_1.jpg" width="1235" height="308" x_position="236" y_position="714" /> 또한 2011년 ~ 2013년 동안 E의 범C 의존도는 80%에 이르렀다(증 553). (2) E의 C 발주 공사에서의 수의계약 비중 위 AP그룹 정도경영실 문건에 의하면, 2012년 ~ 2015년 동안 E이 C로부터 수주한 188건(2,058억 원)의 공사 중 수의계약 수주가 137건(1,228억 원)으로 그 비율이 건수 대비 72%, 공사금액 대비 60%<comment_bc id="6" />에 이른다(증 555).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조경 업체들의 수의계약 비중이 건수 대비 52%, 공사금액 대비 25%<comment_bc id="7" />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E은 AP그룹과 수의계약을 10건 체결하였다(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위 10건 모두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건축사업 본부장인 피고인이 전결로 처리한다. E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C의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C은 우수 협력업체에게 일정한 건수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위와 같은 우수협력업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E은 2013. 10.경 그 계약 정산금액이 50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증 558). (3) 금품 제공의 명목 및 동기 F은 C 건축사업본부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수주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측면에서 건축사업본부장인 피고인에게 명절마다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1087, 1944). 앞서 본 C 발주 공사에서의 E의 높은 점유율 및 수의계약 비중과 건축사업본 부장인 피고인의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지위 및 역할, 그리고 F이 C 경영 지원본부장이었던 AL, L에게도 꾸준히 명절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금품 제공의 명목 및 동기에 관한 F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금품의 교부시기 F은 "2010. 5.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어(순번 1) 그 해 추석은 건너뛰고, 2011년 설부터 2015년 설까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2번씩 각 2,000만원 내지 3,000만 원씩을 명절 열흘 또는 보름 전에 주었다"(공 233), "명절인사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증 1086)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건축사업본부장 재임기간, 명절떡값이라는 특성 등에 비추어, 금품의 제공시기와 금액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이 부자연스럽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4. 1.경 2,000만 원 수수(순번 8)의 경우, 피고인이 2014년경 서울 서초구 BE으로 이사를 가기는 하였으나, 그 이사 시점은 2014. 1. 14.경부터 2014. 2. 6.경 사이인 반면(공 483, 1007) 2014년 설은 2014. 1. 30.이어서, 2014. 1.경 설을 앞두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F의 진술이 특별히 불합리하지는 않다. 다) 교부장소 1 F은 피고인이 AS에 거주할 때인 2011. 1. 경부터 2014. 1.경까지는 피고인의 집인 H아파트 BF동 부근에서 만나서 전달하였고(순번 2 내지 8), 서울로 이사 간 후인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시흥 BG 부근에 있는 BH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전달하였다(순번 9, 10)고 진술하고 있다(증 1088, 1945). 2 위 송도의 H아파트 BF동 부근의 구체적인 금품 교부장소와 관련하여, F은"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와 목욕을 하고 차에 피고인을 태워 집 근처에서 내려주면서 돈을 교부하였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어 들어갈 수 없고, 주로 제3교에서 오면서 오른쪽 큰 도로에서 피고인이 곧바로 댁에 들어가는 방향에 내려주면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 235, 289, 289, 290,300). F이 피고인을 내려주었다고 하는 곳에 정식 출입구는 아니지만 BF동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출입구가 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공 765, 79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X은 그곳은 길도 좁고 저녁시간에는 복잡하여 정차하기가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X은 피고인이 서울로 이사한 후인 2014. 3.경부터 피고인의 출퇴근을 담당하였을 뿐 그 이전에 위 BF동으로의 출퇴근을 담당하지 않은 점, F은 저녁식사와 목욕을 하고 피고인을 내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시간은 복잡한 퇴근시간대를 벗어난 시점으로 보이는 점, F의 차량은 선팅이 되어 있어 밖에서 차량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점, 잠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설명하는 곳이 금품 교부 장소로 부적당하다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시흥 BG 부근의 금품 교부장소와 관련하여, X은 BG가 AS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 밖에 안 되고 웬만한 인천 시내에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BG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장소라는 점에서 교부장소로 부적합하여 보이지는 않는다. 라) 교부방법 및 교부 당시의 정황 1 F은 "돈을 서류봉투에 넣고 반으로 접은 상태로 전달하기도 했고 2,000만 원을 주는 경우 어떤 때는 일반 우편봉투 2개에 각각 1,000만 원씩을 넣은 채 전달하기도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 1088, 1945, 공 300).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반 우편봉투에 5만 원 권으로 500만원 묶음 2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F은 충분히 들어간다고 진술하였고(증 1089, 1945), 실제로 그와 같이 들어가는 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명절에 현금 1,000만 원이 든 우편봉투 2개를 받았다고 진술했던 점(증 1787), F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시수 십장의 흰색 봉투와 현금 1,000만 원이 발견된 점(증 1089)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일반 우편봉투에 1,000만 원을 넣어서 교부하였다는 F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F은 "피고인이 명절떡값을 요구한 적은 없고, 줄 때마다 '영감, 이러지 마','영감, 이제 안 해도 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강제로 주다시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 235, 증 1088, 1946),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일뿐더러, 당시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마) 공여 액수의 결정 F은 "피고인에게 명절마다 2,000만 원 내지3,000만 원을 주었다"(공 234, 290, 300, 증 1070, 1086, 1944), "피고인 외에 AL, L에게도 주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주었다"(공 236, 288, 291), "건축사업본부가 영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직접 일을 하는 부서이며, 건축사업본부가 일을 많이 따오면 E이 할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조금 많이 드렸다. 피고인이 공사 시공, 감독, 설계변경에 관하여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공 234, 288)고 진술하였다. E이 경영지원본부보다 건축사업본부와 이해관계가 훨씬 더 컸던 점에서 경영지 원본부장이었던 AL, L보다 건축사업본부장인 피고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준 것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바) 자금의 출처 1I등 E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보면 2010. 12경부터 2014. 9.경까지 각 명절을 기준으로 9,850만 원에서 2억 140만 원까지 합계 12억 4,950만원이 인출되었다(증 1878). 앞서 본 것처럼 부외자금 조성내역서에 일부 오류가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명절 때 피고인에게 지급할 부외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음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로써 확인된다. 2 F은 명절마다 부외자금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과 0의 진술은 F의 진술과 부합한다. 즉, I은 "F이 수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여 돈을 가져다 준 적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건네줬는지 명절인사를 했는지는 들은 것이 없다. 명절 때 현금을 많이 준비한다. 명절마다 준비하는 현금이 2억 원 정도인데 그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186). 0도 "옆에서 지켜보니 F이 I에게 명절 전에 평소보다 많은 부외자금 마련을 지시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311). 3F 자신에 대한 횡령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2011. 1.경 BI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순번 2), 2011. 8.~9.경 BJ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법으로(순번 3), 2012. 1.경 BK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법으로(순번 4), 2012. 9.경 BL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법으로(순번 5), 2013. 1. 경 BM 등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은 방법으로(순번 6), 2013. 9.경 BN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법으로(순번 7), 2014. 1.경 BO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법으로(순번 8), 2014. 8.~9.경 BK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법으로(순번 9) 각 부외자금 2,000만 원씩을 조성한 다음 A에게 공여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진술 피고인은 2015. 8. 9.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과 상의를 한 다음 진술하겠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었고, 2015. 8. 9.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 설과 추석을 며칠 앞두고 각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당시 15:20부터 23:20까지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14:30~15:00, 17:20~17:30 2차례 변호인 접견을 하였고, 18:00~19:30까지 저녁식사 후 휴식도 취한 점, 원심에서 "검찰에서 진술할 때 검사나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진술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공 762), "검사가 답변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공 794)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관련사건에서 금품 공여에 관한 F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것처럼 관련사건에서 금품 공여에 관한 F의 진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2015. 2.경 명절떡값 등 명목 3,000만원 수수 부분 (순번 10) [피고인 항소이유 제3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5. 2.경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수수 명목에 관하여 N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였다면서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C 사업개발본부장(부사징)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직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주나 공사 현장 업무는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그 본래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평촌 공사 및 아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과 향후 피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편의제공 등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명절떡값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F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N의 아들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쓰도록 주었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F과 N은 친분이 있는 사이로 F이 N을 도와주려면 굳이 피고인을 통해서 위 3,000만 원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F은 N에게 위 3,000만 원과 별도로 영치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N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F과 N 사이에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현금 수수 경위 및 액수,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권한,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무분담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case_cite ref="대법원/87도41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case_cit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다만, 위 1부분은 아래 50쪽 이하에서 보듯이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 사이의 지위 및 역할의 차이점에 비추어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E의 공사수주, 공사감독,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받았고, 특히 실제로 아산, 평촌 공사의 수의계약 업체로 E을 선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2015. 2.경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아산, 평촌 공사 관련 수의계약 결재 1 피고인은 2015. 1. 29.자 인사명령에 따라 2015. 2. 2.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전보되었고, AK이 후임 건축사업본부장에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의 아산 공사 관련 수의계약 결재 C은 2012. 11. 14. 아산 AB 3차 신축공사(이하 아산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는데, 아산 공사 현장소장 BP은 2015. 1. 22. E에게 수의계약으로 조경공사를 발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결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 직전인 2015. 1. 23.경<comment_bc id="8" /> E을 조경업체로 선정하는 내부 품의서에 결재하였다. E은 2015. 2. 1. C과 조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이 59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의 평촌 공사 관련 수의계약 결재 C은 2013. 8. 30. 평촌 AA 신축공사(이하 '평촌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는 데, 평촌 공사 현장소장 BQ은 2015. 1. 28. E에게 수의계약으로 조경공사를 발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결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 직전인 2015. 1. 28. E을 조경업체로 선정하는 내부 품의서에 결재하였다. E은 2015. 4. 23. C과 조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이 59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금품 교부의 명목 및 동기 1 아산, 평촌 공사 수주 관련 F의 사전 청탁 F은 "2014년 가을경 피고인에게 평촌 공사와 관련하여 '인천에서도 가까운 평 촌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아산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 일이 없어요. 할 만한 공사가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였으며, 아마 그에 대한 응답으로 평촌 공사, 아산 공사를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076, 1930). 또한 F은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소장을 찾아가 상의해 보라'는 식의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이를 E이 추천되어 올라오면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아산 공사 현장소장 BP을 찾아가 조경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230). 피고인은 "평촌 공사에 관하여 부탁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산 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요즘 일이 없으니 할 만한 공사가 있으면 좀 주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현장소장을 찾아가 한번 상의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하여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였으나, 그 후에는 "내가 지시해서 E이 두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으로 해달라.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여 F이 아 산, 평촌 공사와 관련하여 부탁한 경위에 관하여 F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이 평촌 공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기에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한번 상의해 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아산 공사는 현장소장 BP에게 기회가 되면 E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2015. 1.초 BP이 전화를 하여 F이 현장을 다녀갔는데 이번 공사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159). 이처럼 아산 공사, 평촌 공사는 F이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E이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금품 교부 당시 F의 인식 내용 F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에 앞서 E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아산, 평촌공사를 수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F은 "2014년 말 각 공사현장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 견적서 제출하라고 하면 공사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의미이다. 평촌 공사가 포함되어 당연히 피고인의 도움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 1076, 1077, 1930, 1931), 원심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 297). C의 사실조회 답변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하청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이 수의계약업체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C에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종전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를 산정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어서 위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C의 내부 절차상 경영지원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으나, 건축사업본부가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추천해주지 않으면 아예 수의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산, 평촌 공사에 관한 내부 품의서에 결재해준 것은 F의 입장에서 E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F은 "아산 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평촌 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 경영지원본부에 견적을 늦게 내서 시간을 끌었다"(공 280), "수의로 한꺼번에 공사 2건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아산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평촌 공사 체결 절차를 일부러 늦추었다."(증 1931)라고 진술하였는데, 우수협력업체라도 원칙적으로 연 1회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인사발령 전후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전보되기 직전임에도 아산 공사, 평택 공사의 내부 품의서에 결재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F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아산 공사, 평택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식하였고,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평택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일부러 늦추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C의 사실조회 답변서에 의하면 평촌 공사가 아산 공사에 비하여 금액 검토나 금액 협의 기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취지인바, 이는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금품 교부의 명목 및 동기 F은 "피고인이 2015. 1.경 80억 원 정도 규모의 공사 2건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있는 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앞으로 피고인이 C의 사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087, 1944, 공 236). 0도 같은 취지로 진술 하였다(증 1310). 이처럼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있는 동안 F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각종 공사 편의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청탁을 계속해왔고, 특히 그러한 청탁의 결과가 평촌, 아산 공사에 대한 조경공사 업체 선정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이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전보된 직후 그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이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을 떠난 후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다) N의 형사재판 관련 비용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은 C 협력업체 대표 N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것으로서, 위 Nol C의 영업에 도움을 많이 주었고 인간적인 친분도 있어서 변호사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F이 N에게 건네주는 것을 피고인은 중간에서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o 2014. 1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2015년 초 F에게 "면회를 다녀와야 하지 않는냐"는 말을 하였고, F은 2015. 2. 27. N의 아들 BR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가서 N을 면회한 것은 맞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F이 N에게 변호사비용이 나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피고인은 중간에서 단순히 전달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당시 F이 피고인에게 N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F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N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공 292).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F이 3,000만 원을 주면서 어떤 명목의 돈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1788).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재 구속중인 제3자에 대한 전달 목적으로 수수한 다고 하면서 그 용도에 관하여 서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그 후에라도 피고인이 F에게 위 3,000만 원을 N에게 전달하였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5. 3.경 N의 아들을 자신의 집 부근으로 불러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F에게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증 1788, 1789). F 역시 피고인이 N의 변호사비로 3,000만 원을 쓴 사실을 전혀 몰랐고(증 1947), 나중에 N의 아들로부터 감사 인사 전화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공 292). 설령 3,000만 원 수수 당시에는 그 용도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달한 후에도 실제 전달 여부, 수수자, 전달 당시의 구체적 상황, 사용처 등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F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직후인 2015. 2. 27. 위와 같이 N의 아들과 함께 N을 면회하였다. F이 N에게 3,000만 원을 주려 했다면 직접 N의 아들에게 건네주면 되는데, 굳이 피고인을 거칠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N은 당시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N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F 회장이 도와준 것이니까 갚아라'고 말하였다고 들었다"(공 434)라고 하면서도, "아들과의 구치소 면담 시 아들이 보여준 메모지에는 도와준 사람의 이름이 F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 434, 438).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피고인이 N의 아들에게 'F 회장이 도와준 것이니까 갚아라'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위 3,000만 원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돈의 원천이 F임을 알려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N은 "F의 사촌동생인 BS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준 적이 있음에도 F이 말만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뿐 일체의 도움을 준 적이 없고, 법정구속 이후에도 2015. 2. 27.까지 면회를 오지 않았으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선거운동 지원만을 요구하는 등 자기중심적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 제40호, 당심 진술서). 피고인을 통해 F으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도움받았다는 No 이처럼 F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N은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자신에게 위 돈을 준 사람은 F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을 그 후 N에 대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산, 평촌 공사 등과 관련한 종전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수수함으로써 이미 배임수재 범행이 성립한 후에 이를 소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아닌 No F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역할 및 위 3,000만 원의 귀속 주체, 배임수재죄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2015. 4.경 5,000만 원 수수 부분 (순번 11) [검사 항소이유 제2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순번 11 기재와 같이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5,000만 원 수수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은 E 회사 부외자금 중 일부를 현금화하도록 I에게 지시하여 마련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1, 0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피의자신문).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F으로부터 "이번에 A 본부장이 본부장 자리에서 나가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 인사를 좀 해야겠다. 5,000만 원에서 6,000만원 정도 준비해라"고 하여 10~15일 정도에 걸쳐 돈을 마련하여 F에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3.~4.경에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줘야 하니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2회 진술조서). 위 5,000만 원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바, 만일 2015. 1.~2.경 마련한 것이라면 이를 바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몇 달 뒤인 2015. 4.경에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상하다. 2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4.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평촌, 아산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의자신문). 그러나 F은 피고인에게 2015. 2.경 이미 피고인이 평촌, 아산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주었다고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4.경 다시 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당시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2개월 후인 2015. 6.경 피고인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F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1) 5,000만 원의 수수 여부 그러나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경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금품 수수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1 검찰의 C 압수수색 및 AE의 보도와 피고인, F의 대응 검찰은 2015. 3. 중순경 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F은 2015. 3. 20. AE의 취재소식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같은 날 AE은 C이 조경업체, 철거업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고위임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면서 'BT', 'BU', 'BV임원'을 특정하였는데데, 피고인과 F은 'BT'은 E, 'BU'은 AO, 'BV임원'은 피고인을 각각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F은 피고인을 따라 자정이 지난 시각 서울 BW 호텔에서 AE 관계자를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BV임 원'이라는 표기의 정정 및 후속 보도 자제를 요청하였다. F은 피고인의 소개로 호텔방에서 지검장을 지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AE은 2015. 3. 21. 'C, 조경·철거업체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C이 하청업체인 조경업체, 철거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뒤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조경업체 E사', '모 고위임원'을 지목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변호사,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만나 E의 부외자금 조성, 수사기법, 수사받는 자세 등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피고인은 별도로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또 다른 변호사를 만났다. 피고인은 F에게 E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었다. 2 금품 공여 당시의 정황에 대한 F 진술의 신빙성 F은 2015. 4.경 시흥 BG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날짜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2015. 4. 24.경 검찰 수사와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해 경영지원본부장 L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2015. 4.말경으로 기억한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 1933, 공 241, 279). 장소 선정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시흥 BG 부근이 인천과 가깝기는 한데 아무래도 한적해서 인천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로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공 237). 금품 교부 방법과 관련하여도, "서류 봉투에 5,000만 원을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밀봉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 넣어 주었고, 피고인이 기억날만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 242, 증 1079, 1082, 1933).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AE의 의혹보도 등을 피해 은밀하게 금품을 전달하여야 하는 상황과도 부합한다. 한편, AE의 의혹보도 이후 피고인과 F은 각자 차명폰을 만들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바,<comment_bc id="9" /> 이처럼 당시 피고인과 F은 단순히 돈독한 관계를 넘어 차명폰을 사용할 정도로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적어도 보다 쉽게 금품 수수 범행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금품 제공의 동기 F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검찰청 인맥이 없는지, 유력한 변호사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나에게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2~3명을 소개해서 만났고, E의 부외자금 발각 가능성을 문의하고, 수사기법, 수사받는 자세, 검사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배우게끔 도와주었다", "2015. 4.경 이후 피고인이 E과 피고인에 대한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얘기해준 부분이 많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 273, 239, 274, 증 1590~1593). 또한 "검찰 인맥을 활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는 위 대로 밑에는 밑에 대로 알아보는 선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 284, 증 1593). 수사상황 파악이나 법률적 조언 수집은 피고인을 위한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E의 대표이사인 F 자신을 위한 측면도 있었으므로, F으로서는 수사상황 파악 및 대처를 위해 노력하는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줄 동기가 있었다고 봄인다. 또한 종전 피고인과의 통상적인 관계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뿐이었다면 F이 이미 2015. 2.경 3,000만 원을 공여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5,000만 원을 교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나, 2015. 3.경 AE의 의혹 보도로 인하여 F과 피고인이 검찰수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초조감을 가지고 있었던 비상 상황에서라면 (공 237), F 입장에서 수사상황 파악 및 조언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동기는 충분히 존재하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E의 사업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F 입장에서는 금품제공의 시기, 금액을 조절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2015. 4.경에는 피고인이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변호사를 만나 수사에 대처한 것에 대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2015. 6.경에는 피고인이 M 박사 등을 통해 E과 C에 대한 수사가 무마시키면서 그에 들인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증 1595), 2015. 4.경 5,000만원 교부가 두달 후인 2015. 6.경 5,000만 원 교부와 사이에 그 보전 명목이나 필요성이 서로 중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당시 수사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4 자금의 출처 I이 제출한 E 차명계좌 통장사본에 의하면, 위 차명계좌에서 2015. 3.경 8,050만원, 2015. 4.경 3,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증 1257). F은 자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2015. 3. 20. AE 보도 이후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3주 전부터 직원들에게 '항상 불안 불안 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돈쓸 일이 생긴다. 좀 마련하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공 296, 242),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도 "2015. 4. 9.경 석재업체 대표 BY의 아들인 BZ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보관 중이던 2,000만 원과 2015. 4. 27.부터 4. 29.까지 수목 납품업자 BO, CA 등에게 과지급한 대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마련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 1933, 공 258,259,281).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I의 그것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I은 "F이 2015. 3.~4.경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수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증 1184). 오히려 I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들어 5,000만 원 이상 현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우가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2차례 말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F에게 5,000~6,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성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언제 피고인에게 줄 돈의 조성이 완료되었는지 그 시점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여 2015. 4.경에도 5,000만 원의 부외자금을 마련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증 1184, 1185). 한편, F에 대한 횡령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2015. 4.경 BO 등에게 과지급한 거래대금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 5,000만 원을 조성한 다음 2015. 4.경 A에게 공여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같은 기간 L에 대한 금품 제공 F은 2015. 4.경 검찰 특수부 출신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수사정보를 알아보겠다는 C 경영지원본부장 L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공 274), L은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F이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L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면, L과 훨씬 친하게 지내면서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등의 노력도 아끼지 않은 피고인에게 그보다 많은 5,000만 원을 주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6 당시 F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2015. 4.경 F이 금품 공여 장소로 지목한 공 영주차장에서 F을 만나 얘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였다(증 1161, 1779). F은 2015. 4.경 피고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 1079, 1231, 1934),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직접 운전해서 혼자 갔고 운전기사인 X이 따로 온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서열람과정에서 '생각해보니 기사를 대동하여 갔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넣었다(증 1155). N은 "피고인, F과 함께 BG 인근 CB사우나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기사가 있었지만 직접 운전하고 온 적도 한 번인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공 436),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2) 부정한 청탁 여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도1117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경 F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은 수사상황 파악, 변호사 소개 등 비용 보전 명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F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F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검찰의 압수수색과 AE의 의혹 보도 이후 피고인과 F은 E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언론사 보도자제 요청, 수사상황 파악, 변호사 만남 및 조언 등 수사에 대비하였으며, F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피고인과 동반하여 변호사를 만나면서 잘 알고 있었다. 2 당시 상황에서 공사수주 등이 언급되었는지 여부 F은 이 시기에 피고인을 만나 수사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공사수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는데, 건축사업본부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반면, 사업개발본부는 시장조사, 해외영업정보 통합, 건축개발 영업 등의 업무만 할뿐 구체적인 시공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개발본부장으로서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E의 공사 수주나 공사 편의는 사업개발본부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서 사무처리 범위 내의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이 이미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전보된 피고인에게 E의 공사수주나 공사편의에 관한 청탁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금품 교부 당시 명목 특정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내용 F은 2015. 4.경 및 2015. 6.경 피고인에게 각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명시적으로 그 명목을 특정하지 않았다(공 287). 즉, F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이런 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뿐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E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등(증 1594, 공 240)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금품 교부 명목이 수사 대비, 무마를 위한 비용 보전임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 대비, 무마를 위해 비용을 들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F이 그 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돈을 주었다면, 당시 피고인과 F 모두 그 명목이 수사비용 보전이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히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나아가 당시 전혀 언급도 되지 않은 종전 또는 향후 공사수주나 공사편의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서로 인식하거나 양해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설령 F의 내심에는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한 동안 E의 공사수주, 공사편의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증 1075, 공 241, 287, 283, 298), 당시 이런 명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사비용 보전 명목으로 인식 또는 양해하였을 여지가 크고, F 역시 "2015. 4.경 및 2015. 6.경 각 5,000만 원을 준 것은 종전에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데 대한 답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 피고인은 그러한 답례로 돈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E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일부분이라도 돕겠다고 하면서 돈을 줬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진술하여(증 1589, 1590),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즉 7 피고인은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한 동안 여러 공사 수주,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하여 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건축사업본부장을 그만두기 직전 아산, 평촌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부 품의서 결재를 해준 후 2015. 2.경 F으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동안 E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는 일응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L E이 2015. 4. 23. C과 평촌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기는 하나, 이는 경영지원본부의 소관사항일뿐더러 이미 건축사업본부를 떠난 피고인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c 달리 2015. 2경 공여한 3,000만 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2 2015. 4.경 및 2015. 6.경의 각 5,000만 원은 설, 추석 등 명절 즈음에 돈을 주던 F의 기존 금품 제공 패턴과도 많이 벗어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수사 보전 비용 명목으로 받는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리하다. 4 향후 공사수주에서의 편의 제공 명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설령 F의 내심에는 피고인이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전보되었더라도 건축사업본부 내에서 부하들과의 인연이 있어 앞으로 공사 편의를 보려는 명목, 또는 향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승진할 경우 공사 편의를 보려는 명목이 있었을 수 있으나(증 1929,공 241, 262, 287), 당시 이런 명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F의 인식을 인식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한직으로 인식되던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전보된 상황이었고 후임 AK 건축사업본부장과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축사업본부의 과거 부하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승진이 내정 내지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F과 피고인 사이에 이러한 명목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이 내심으로 가질 수도 있는 이러한 명목은 단지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나면 후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2015. 6.경 5,000만 원 수수 부분 (순번 12) [피고인 항소이유 제4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비용을 보전받는다는 명목 하에 앞으로도 현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대표이사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경우 E의 수주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정산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5. 6.경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원심은 먼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의 의미,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C 사업개발본부장(부사징)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앞으로도 현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대표이사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경우 E의 수주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정산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 2. 경까지 건축사업본부장으로서 공사의 수주, 하도급 업체의 선정 등 C의 건축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여 왔으므로, 사업개발 본부장으로 직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C의 공사 수주나 공사 현장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공사 수주나 공사 현장 업무는 피고인의 본래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F을 위하여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거나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합계 5,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하나, 그 비용들이 전부 F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5. 6.경 수수한 5,000만 원을 처남인 J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F은 금품 교부 경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수사비용 보전 차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공사 수주를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 및 향후 C의 사장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액수와 그 수수 및 보관 경위,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권한,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앞서 2015. 4.경 5,000만원 수수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본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F 으로부터 수사 무마에 힘쓴 사람에게 지출할 비용을 보전해주려는 명목으로 2015. 6.경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F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1 F은 "2015. 6.경 수사가 E과 C 건축사업본부로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부분에 힘을 써준 어느 박사(M을 지칭한다)에게 1개를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 그 돈을 줘야 하고 돈을 이미 마련해두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자신이 '고생했다. 십시일반으로 돕겠다'면서 5,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 243, 275, 278,297, 증 1589, 1594, 1595, 1082, 1938, F은 '1개'를 1억 원으로 짐작하였다). F은 원심법정에서 '일부는 보전해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 276). 피고인은 "M 박사를 안 지 오래되었고 M이 전 CC과 친분이 있는데, F에게는 전반적인 검찰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좀 과장해서 말하였고, F을 안심시키기 위해 M 박사라는 사람이 있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783~1785). 이와 같은 F과 피고인의 대화를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출할 수사무마 비용의 보전 또는 분담 명목임을 알 수 있다. F이 내심으로 공사 수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 답례 의미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이 자신이 지출할 수사 무마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양해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2 F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려던 구체적 상황을 보더라도 5,000만 원은 수사비용 보전이 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F은 위 2015. 6.경 전에 BG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만나 5,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관상의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자, 자신의 아들에게 서류봉투 라고 하면서 전달을 부탁하였고, 그 후 F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F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아보거나 법률자문을 받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F이 4~5일 정도 지난 2015. 6. 24.경 BG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서류봉투 1개를 내밀면서 '쓰셨다는 비용 드 리려구요'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780, 공 788). F도 원심법정에서 "공용주차 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비용이 들었으니 내가 마련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5,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 277).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F의 아들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을 당시 종전에 BG 공용주차장에 만난 자리에서 언급된 대로 수사비용을 보전받는 명목으로 인식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년 B에 입사한 후 건축 부분 현장관리, 영업 등의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7년경 C 건축사업본부 상무로 승진하였고, 2010년경에는 건축사업본부 본부장 (전무)로 승진하여 2015. 2.경까지 건축사업본부장(2014년 부사장 승진)으로서 공사의 수주, 하도급 업체의 선정 등 C의 건축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여 왔으며, 2015. 2. 경부터 사업개발본부장(부사징)으로 국내외 사업개발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15. 7.경부터는 사장 자문역(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015고합723」 1.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순경 사이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D 아파트 공공입찰을 준비하면서 당시 인천광역시 서기관 출신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인천에서 조경회사를 운영하며 C의 조경공사도 많이 하도급 받아오던 E 대표이사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턴키입찰을 위한 대관업무 등에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F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부근에서 F에게 '앞으로는 본부장도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회사 영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원하여 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즉시 승낙을 한 F으로부터 그로부터 몇 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C 건축사업 관련 조경공사 수주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1069」 2.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부근에서 F으로부터 C 건축사업 관련 조경공사 수주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설 명절떡값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원심법정진술 1. 증인 I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 6회 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사실조회 답변서 1. 수사보고(AP 정도경영실 작성 'E 운영실태' 문건 분석 보고)(국내 협력업체 운영실태 진단결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첨부)(인사기록카드 사본 포함), 수사보고(C 평촌, 아산현장 하도급 계약현황 첨부)(평촌AA현장 하도급 계약 현황, 아산 AB 3차현장 하도급 계약현황 포함), 수사보고(2015. 3. 21.자 E 관련 AE 보도내용 포함)(2015. 3. 21.자 AE C, 조경·철거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의혹 언론보도 포함), 수사보고(2009. 10.경 A과 F의 골프 라운딩 사실 확인)(F의 AG 골프 라운딩 현황 자료 포함),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부외자금 조성내역서 등 첨부)(자금조성내역서, 각 내역의 근거 은행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09. 11.경 F의 자녀 결혼식에 거액의 부조금을 교부한 사실 확인)(부조 금내역서 포함) 「2015고합1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원심법정진술 1. 증인 1의 당심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7, 8회 진술조서 1. CD 작성의 진술서 1. 주식회사 C의 사실조회 답변서 1. 수사보고(I 등 계좌현금인출 금액 확인 - A 공여 비자금 조성)(5개 계좌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부외자금 조성내역서 등 첨부)(자금조성내역서, 각 내역의 근거 은행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 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당시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인 C에서 건축사업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수수 기간이 길고 수수 횟수도 많으며 그 수수 금액도 합계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C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2010. 5.경 1억 원 수수(순번 1) 외에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상당 부분 C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만으로 사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5. 4.경 5,000만 원 수수 부분(순번 1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마. 1)항과 같은바, 제2의 마.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5. 6.경 5,000만 원 수수 부분(순번 1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바. 1)항과 같은바, 제2의 바.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