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1-10 | 2023구합7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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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경유차를 교차 배정받기도 하여 경유차 수습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을 나갔으며, 2022. 10. 20. 이후 출근하지 않고 배차를 요구하지도 않 음. 원고는 2022. 10. 25. 근로기간이 2022. 10. 19.까지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22년 3월 회사에 휘발유탱크로리차량 운전직으로 입사 10월 19일 배차 불공정을 이유로 항의 후 경유차 운전 교육 지시를 거부 "경유차는 할 수 없 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는 발언 후 다음 날 짐을 챙겨 나감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10월 20일 자진퇴사를 근거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유지됨 핵심 쟁점과 판단 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 법원은 종합적 정황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판단함: 근로자가 명확히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을 전제로 행동 경유차 운전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이 아님 (다른 운전기사도 두 차량 교차 배정) 급여명세서(근로기간 종료일 기재)에 이의 제기 없음 사직의사는 특정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언행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가능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의 업무 거부 및 퇴사 의사 표명 후 실제 퇴사 행동은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음 명확한 거부 의사 + 퇴사 언행 + 실제 미출근 등의 조합은 강력한 사직 증거 사직서 미제출은 법적 장애사유가 아님 업무 거부 → 사직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865 판정일 2025.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언행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특정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 퇴사 행동을 보인 경우 이는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 및 퇴사 의사 표명은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