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5-17 | 2021나20333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계약서라도 실제 운영 관행이 우선
-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가능
- 무효 해고 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 청구 가능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3조 제1항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여 계약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연봉 조건을 유지하거나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음.
- 피고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통해 원고를 모집하였고, 원고의 희망 근무형태도 '정규직'이었음. 원고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중요도, 기존 경력 등에 비추어 1년의 근무기간을 예정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도 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계속 근무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9. 1.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의무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이익(중간수입)의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부터 2021.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원고의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월 2,750,000원 × 70% = 1,925,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되므로, 월 825,000원(= 2,750,000원 × 30%)만 공제함.
- 미지급 임금: 2019. 12. 2. ~ 2019. 12. 31. (2,661,290원), 2020. 1. 1. ~ 2021. 8. 31. (38,500,000원)
- 연차휴가수당: 2019. 4. 1. ~ 2021. 8. 31. (3,157,920원)
- 퇴직금: 7,648,222원
- 총 지급액: 51,967,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사실
-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됨.
검토
- 이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범위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판단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공고 내용, 업무의 중요도, 다른 직원의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