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3-28 | 2023구합2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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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290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2012. 4. 1. 설립된 첨단 금속 및 특수금속 제조업체 임. 참가인은 2022. 5. 2.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PO 기술상장 업무 담당 수습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22. 7. 27. 참가인에게 시용기간 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1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22. 12. 29.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 회사는 2023. 1. 25.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보아야 함.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의 경우,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초심판정 후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사건 개요 근로자: 2022년 5월 입사한 IPO 기술상장 업무 담당 수습사원 해고 사유: 2022년 7월 "시용기간 평가 기준 미달" 절차: 초심 판정(부당해고 인정) → 재심 판정(초심 유지) → 법원 판결(재심 유지) 핵심 쟁점 및 판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회사가 구제명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위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 해고의 정당성 법적 기준: 시용기간 중 해고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다음을 종합 고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존재 여부 근무성적이 최소한 수준 미달 및 개선 가능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의 노력 정도와 태도 판단 내용: 근로자의 특허 개발 업무는 IPO 추진과 무관하지 않음 회사와 근로자 간 업무 기준에 대한 소통 부족 근로계약상 "IPO 기술상장 및 부수 업무 일체" 포함 구체적인 개선 기회나 협의 없이 일방적 해고 해고 이유가 모호하고 객관적 근거 미흡 실무 시사점 시용기간 중이라도 평가 기준의 객관성, 명확성, 공정성 필수 해고 전 충분한 소통과 개선 기회 제공 필요 근로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자와 인식 통일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2906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2.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법리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 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 성과/전문성 정도, 부진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업무 이해도 및 특허 개발 관련 : 참가인이 기술상장 추진을 위해 특허 개발에 주력한 것은 원고 회사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에 우선 업무에 대한 기준 차이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의나 소통이 부족했고,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업무에 'IPO 기술상장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일체'가 포함되며,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특허출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 음. 실제 참가인은 근무 기간 동안 9건의 특허명세서를 개발하여 제출하기도 함. 시장 분석 능력 관련 :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시장 분석을 위한 충분한 업무 여건(팀 배정, 팀원 구성 등)을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은 시장 가격 조사의 어려움을 완곡하게 전달했으며, 이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시장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발표까지 함.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근무실적이나 업무수행능력이 저조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대인관계 관련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고 평가한 근거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회사 내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수습사원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수습기간 평가의 항목, 방법, 배점 기준, 해고/채용불가 등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원고 회사는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참가인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평가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내부적 검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도 없 음. 이 사건 각 수습사원 평가서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구두 해고 통지를 한 다음날 작성되었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나 H 이사가 참가인을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H 이사는 참가인에게 업무 지시를 한 사실 없이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서를 작성 함.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수습사원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 회사가 들고 있는 사유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는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 임. 특히, 시용기간 근로자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 함. 사용자는 시용기간 근로자의 지위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선 노력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 함.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의 법률상 이익을 명확히 하여, 구제명령 이행 후에도 사용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