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12-14 | 93누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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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외숙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6. 선고 89구26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원고 8에 관하여,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고 할 것임이 소론과 같지만( 당원 1993.6.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점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한 것이지, 꼭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채용한 관계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4(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소외 1이 1989.7.12. 위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울산시 ○○중학교로 가서 위 원고에게 징계요구의결서의 사본과 함께 7.14.자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 그래서 위 ○○중학교의 교장이 7.13. 위 원고의 주소로 징계사유가 첨부된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속달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러나 7.14. 개최될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에 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가 7.22.로 변경되었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중등교학과 소속 장학사 소외 2와 위 소외 1 장학사가 다시 7.19과 7.20 위 학교로 가서 위 원고에게 그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또 수령을 거부한 사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7.24.로 다시 연기되고 그날 개최된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위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요구의결서 사본의 송부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가 제3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7항 본문에서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그 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5.25. 선고 92누869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7.22.자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이상, 소론과 같이 7.22.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다시 하지 아니한 채 7.24.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에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 원고 10에 관하여, 원심은, 위 원고가 1989.7.5. 징계위원회(1차)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고 나서, 그가 근무하고 있던 울주군 △△고등학교의 교감과 학생주임이 울산경찰서 수사과로 위 원고를 찾아가 그에게 2차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자 위 원고는 내용을 읽어 보고 나서 파면을 시키려면 빨리 하라고 하면서 수령중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 그 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8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제5항 에 따라 8.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설사 소론과 같이 1차 출석통지서에 출석하여야 할 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원고가 그것을 이유로 그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2차 출석통지서의 수령마저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로서는 그 후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또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임이 앞서 가.의(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제4항·제5항 및 제9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 9에 관하여, 원심은, 위 소외 1 장학사가 1989.7.12.(7.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울산 □□중학교로 가서 위 원고에게 징계위원회(1차)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위 원고의 주소로 우송하였고, 7.15. 위 학교에서 위 원고에게 징계위원회(2차)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원고가 학교의 사환을 시켜 이를 다시 돌려 보낸 사실, 그 후 7.18.(7.2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원고가 출서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위 원고에게 다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7.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제4항 및 제9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의 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