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3 | 2015가단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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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617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법정대리인(후견인) B 피고 C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6. 5. 21. 피고 농협에 입사하여 2008. 9.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농협 D지점에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2. 29.까지 피고 농협 E지점에서 각 대출 및 대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3. 1.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농협 산하 F사업소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대환대출 등 (1) 원고는 2009. 11. 19. 10년 전부터 피고의 대환대출관련 등기절차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소외 G로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환대출을 의뢰받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8,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내용의 대출업무를 취급하였고, 또 G를 통하여 2009. 11. 24. H로부터, 2010. 6. 7. 1으로부터 각 대환대출을 의뢰받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각각 1억 2,400만원및4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취급하였다. (2) 위 대환대출과정에서 G는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일부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의 순위번호가 연속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거나 피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의 조치 (1) 피고(당시 조합장 J)은 2011. 2. 11. H의 민원 제기로 상임이사와 감사실장으로 부터 구두로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아 알게 되었고 상부기관에 감사요구나 G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다. (2) 상임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련자로서 원고가 1억 5,000만원, K 지점장이 1,800만 원, L 팀장이 1,200만 원, M 차장이 600만원 합계 1억 8,600만 원을 마련하여 2011. 2.28. M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M은 이를 H의 C농협(D지점)에 대한 대출 원리금 20,016,109원, 옹진수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64,451,275원, I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100,986,300원을 직접 변제한 다음 위 C농협 등으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피고 조합장 J은 2012. 4. 16.경에 이르러 상급기관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8.31. 피고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2. 11. 5. 조합인사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해직을 하고 1,650만 원 [ 1 ] 의 변상처분을 의결하였다[원고의 귀책금액은 257,000,000원(= G 대출금 8 2,000,000원 + N 대출금 175,000,000원)이나 그 중 N 대출금 175,000,000원은 손실미확정으로 추후 손실확정시 변상책임을 묻기로 하고 8,200만 원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정하였다. 위 인사위원회는 위 8,200만원중 50%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을 변상책임액으로 정하고 위 금액 중 원고 변상책임액을 1,640만 원(책임비율 40%), 차장인 M은 1,230만 원, L는 820만 원, K은 410만 원으로 각 결정한 다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이유로 감액하였다]. (2)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2012. 11. 23.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11.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2013. 1. 23.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재심의결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7294 호로 징계절차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4. 7. 17. 제1, 2, 3징계사유는 증거가 없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징계사유 중 부당대환대출취급과 관련한 징계사유만을 인정한 다음 [ 2 ] 이것이 피고의 징계양정의 일반기준 중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내지 직무태만의 비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부당대환대출 관련 징계사유 1개만 인정되고, 원고도 G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이용당한 것이며, 이후 원고가 피고측에 1억 5,000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164,793,827원 및 복직시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같은 해 8. 2. 확정되었다. 라. 기타 (1) 원고는 2012. 5.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G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G는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6억 6,000만 원(G, H, I 명의 대출)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521 호, 3019호로 기소되어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년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 조합장인 J, 상임이사인 R. 감사실장인 S,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농업협동조합법 위 반, 업무방해,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중 강요죄는 J이 2011. 2. 28.경 부당대환 대출 사고에 대한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대출 사고에 따른 책임 내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위력을 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농협에 납부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2012. 5. 3. 감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위 대출피해 금액의 변상과 관련하여 당시 향후 파장을 감안해 조속히 처리를 하려고 했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시간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리가 능한 채권을 먼저 변상하여 정리하자는 협의를 (대출사고 관련자들과) 한 후 변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2015. 2. 13.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G의 의뢰로 취급한 대출 4건(G, H, I 명의의 대출 이외에 N에게 대출한 1억 7,500만원포함) 중 H, I 명의의 대출은 원고 등의 자진변상으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G 명의의 대출 8,200만 원은 전액 손실처리되었다. N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7. 2.까지 이자를 지급받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2014. 5. 10. 70,847,037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N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0184 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4. N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대출금이 127,768,119원 및 그 중 104,152,9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과실로 No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사용자로서 25,010,86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결국 N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이 상계된 94,367,665원 및 그중 75,591,4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손실액은 원금 기준 182,602,304원(G 대출금 82,000,000원 + N 대출금 75,591,444원 + 원고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25,010,860원)이 남았다. (4) 원고는 위 해고무효확인의 소 계속 중 전교통 동맥의 거기막밑 출혈 등으로 상세불명의 사지마지,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결핍의 장애가 남게 되었고, 원고의 처 B이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2015. 4. 29.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징계준칙'이라고 한다)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 조합감사위원장(이하 '회장'이라고 한다)과 외부감독, 감사기관의 장이 회원조합을 감사하거나 조합장 또는 감사가 자체감사한 결과 임지원에 대한 징계(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중과실"이라 함은 위법.위규.부당행위로서 이를 방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3. "경과실"이라 함은 위법.위규.부당행위로서 이를 방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고발생보고 및 사고처리) 1 조합장은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변상규정(예) 제4조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역검사국장에게 사고(조합자체발각 사고를 포함한다) 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역검사국장은 제1항의 사고발생보고 접수시 직권(직무)정지 조치 및 고발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사고처리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의 구분) 1 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직무태만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 1 경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손실액 전액을 자진변상한 경우에는 그 징계량을 면제할 수 있으며, 손실액 중 상당금액을 자진변상한 경우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 1. 자체사고처리의 경우 조합인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2. 중앙회 사고처리의 경우 징계요구의결 전까지 2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위 징계처분대상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사고금 또는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금품수수, 고질적 비위 또는 고의로 인한 행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사고금에 대한 처리) 사고금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고 : 조합의 손실 2. 직무태만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제1호의 사고에서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조합인사위원회에서 변상판정 심의 3. 고의로 인한 사고 : 사고관련자가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인사위원회에서 변상판정 가능 제48조(변상책임액의 감액)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변상책임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사고방시 또는 사고발생후 사고수습 및 손실방지를 위해 현저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회수실적이 있는 경우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회계업무방법에 관한 내부처리지침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처리지침에 따라 대출사고 발생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중앙회에 감사 요청 후 업무관련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정한 후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처리방법에 따를 경우 원고는 징계와 조합인사위원회가 의결한 변상금만 부담하면 되었다. 그런데 피고 조합장 J 등은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당초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변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자체 변상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는 의무 없는 변상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자체변상한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자진변상을 강요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대출 등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징계준칙 제4조에 의하면 징계사유발생시 조합장은 즉시 지역검사국장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징계준칙 제21조는 경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써 자체사고처리의 경우 조합인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중앙회 사고처리의 경우 징계요구의결 전까지 손실액 전액을 자진변상한 경우 그 징계량을 면제할 수 있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사고 금 또는 손실액의 자진변상을 요청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자진변 상이 조합인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또는 징계요구의결 전까지 이루어져야 징계량이 감면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즉시 중앙회에 감사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등 사고관련자에게 자진변상의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또 피고 징계준칙에 의하면 비위행위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금 또는 손실액 전액을 변상하였을 때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상당금액을 자진변상한 경우에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징계량 감면을 위하여 원고가 사고금 전액 또는 상당금액을 변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전되지 않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주의만으도 G가 가져온 등기부등본이 변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총 4건의 대환대출로 합계 835,000,000원을 대출하게 하였고, 이는 그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및 피고의 손해가 결코 가볍거나 작다고 볼 수 없어 일응 위 비위행위는 피고의 징계양정의 일반기준 중'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내지 '직무태만'의 비위유형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자진변상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다음, 그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시 G에 대한 대출건만으로 변상금 1,64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실제 원고가 H, I의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인사위원회의 변상금부과기준에 따르면 위 3건의 대출에 따른 변상금은 53,600,000원 [(G 손실액 82,000,000원 + 손실예정액 186,000,000원) X 변상책임액 50% X 원고 책임비율 40%]이 되고, 징계변상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N에 대한 대출건의 변상금까지 합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변상금은 훨씬 많아지는 반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 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실제 원고는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시 피고의 강요로 자진변상 한 것이 아니라 향후 파장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진변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의 피고 조합장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금을 자진변상함에 있어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미주 [ 1 ] G에 대한 부당대환대출로 인한 변상금 1,640만 원에 다른 징계사유로 인한 변상금이 포함된 액수이다 [ 2 ] N 부당대환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고후 후속 조치 없이 상급 책임자 3명의 도장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