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05 | 2017구합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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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42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5. 29. 원고와 B 사이의 중앙2017부해28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3명을 고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7.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2015. 12. 31. 자발적으로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6.경 B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6.부터 2017. 4. 5.까지', 업무 내용을 '법인 송무 및 C노인요양원 행정지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1. B에게 '2016. 9. 1.자로 사단법인 D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명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는 2016. 8. 22. 원고에게 위 문자메시지 전송은 전출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및 전출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로 발생한 손해 보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 B에게 해고예고 통고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B에게 2016. 12. 2.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고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이 사건 해고는 부 당해고이므로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B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경남2016부해467).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28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B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B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6. 4. 6.경 B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6.부터 2017. 4. 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5. 29.에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B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23조 제1항 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의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과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근로자가 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되는데,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