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05 | 2019나20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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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방송자격 등 직무요건 강하는 징계절차 면제 가능
- 원고는 2016년 4월경 복직 후에도 B자격으로 유지된 채 라인팀장에 보임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공사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승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항공사는 부사장의 불법행위로 항공기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경우, 승객과의 운송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이행 차원에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를 부담함.
- 판단:
-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 발생 직후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음.
- 오히려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단을 원고와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함.
-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원고가 진실이 밝혀지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함.
- 피고 주식회사 C의 불법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 내지 고위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피고 B의 불법행위보다 중함.
- 이러한 조직적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 피고 주식회사 C가 임금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함.
방송자격 강하 조치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여전히 유효함.
- 판단:
- 징계처분 해당 여부: 이 사건 강하조치는 원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방송자격 재평가 결과 A자격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일 뿐 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 기내 방송은 승객들에게 주의사항, 긴급상황 등을 안내하는 목적이므로, 항공사로서는 객실승무원들의 기내방송 관련 의사전달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 피고 주식회사 C가 방송자격 평가기준을 개편·강화하고 재평가 후 기준 미충족 시 자격 강하 조치를 취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됨.
- 피고 주식회사 C는 A2임시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함.
-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재평가결정 및 후속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없으며, 4등급 체계, 등급 간 점수 차이, 대면평가 방식만으로 공정하지 못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평가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함.
- 보복조치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이 사건 재평가결정은 램프리턴 사태와 무관하게 2014년 3월경 이미 결정된 것이며, 원고는 사태 발생 이전 4회의 재평가에서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음.
- 피고 주식회사 C가 애초 공지에 따라 A2임시자격 기간 만료 후 B자격으로 강하 조치를 취하고, 복직 후 라인팀장에 다시 임명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복귀 후에도 5번에 걸쳐 재평가를 받았으나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C가 평가권한을 남용하여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외 다른 A2자격자들에 대해서도 A자격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B자격으로 강하 조치를 취하였고,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승무원들을 라인팀장에 보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객실승무원 기내방송 자격유효기간 도입' 공지는 자격유효기간 도입 및 갱신 제도 도입에 주된 취지가 있으며, 원고의 기존 A자격이 2017. 9. 30.까지 유지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강하조치가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졌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항공사 부사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항공사가 보인 조직적인 은폐 및 허위 진술 강요 행위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높게 산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지배자의 친족 내지 고위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역설한 점이 주목됨.
- 반면, 방송자격 강하 조치에 대해서는 기업의 인사권 및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해당 조치가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이며 보복성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 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되,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는 존중하는 균형 잡힌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