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5-11-25 | 2014구합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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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741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정직 및 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16. A에게 정직 3개월 및 서울 본사 전보발령(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명 함. A는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2013. 6. 14. 피고에게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피고는 2013. 8. 8.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취소하고 A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정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13. 9. 6. 구제명령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3. 10. 15.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구제명령이 확정 됨. 원고는 2013. 8. 22. A에게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정직 2개월 및 교육을 위한 본사근무(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로 변경하고, 2013. 10. 14. 임금 2,086,830원을 지급 함.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 이행기한인 2013. 10.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3. 12. 1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50만원을 부과 함. A는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이 부당하다며 2013. 10. 30.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A는 2013. 12. 23. 근로관계 종료, 원고의 435만원 지급, 구제명령 이행 갈음, 향후 이의 제기 않기로 화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명령 이행 여부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부당한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직복직 명령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A에게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을 통해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A에게 1차 정직 및 전보명령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2. 구제명령 효력 상실 여부 및 이행강제금 징수 여부 판정 요지 부당정직 및 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정직 및 전보명령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으로 판단되어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자 부과된 이행강제금 250만원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2013년 5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및 서울 본사 전보 발령 2013년 6월: 근로자가 부당정직·부당전보 구제신청 2013년 8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정직 임금 지급) 발령 2013년 8월 22일: 회사가 정직을 2개월로 단축하고 '교육을 위한 본사근무'로 변경 2013년 10월 18일: 구제명령 이행기한 경과 후 미이행 상태 2013년 12월 17일: 회사에 이행강제금 250만원 부과 2013년 12월 23일: 당사자들이 근로관계 종료 및 435만원 지급으로 화해 핵심 쟁점과 판단 1️⃣ 구제명령 실질적 이행 여부 판단: 회사가 한 조치는 형식적 변경일 뿐 실질적 원직복직이 아님 구제명령은 단순한 명령 취소가 아니라 근로자를 원래 지위로 복원하는 것이 목적 "교육을 위한 본사근무"는 원직과 다른 직무로, 구제명령을 충족하지 못함 2️⃣ 사후 화해의 이행강제금 소급 효력 판단: 사후 화해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무효화할 수 없음 확정된 구제명령의 효력은 유지됨 이행강제금은 불이행 시점에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기속행위 이후 화해가 성립되어도 과거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소급 해제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부족: 구제명령은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요구 ⚠️ 이행기한 준수 필수: 이행강제금은 조건 없이 징수되는 강제수단 ⚠️ 사후 합의의 한계: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사전에 피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2741 판정일 2015.1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적법하게 확정된 구제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기속행위이므로, 이후 화해가 성립되어 구제명령 이행이 갈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A가 이행기간 후에 화해하여 구제명령 이행이 갈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구제명령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 님. 또한,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에 있어 형식적인 취소나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원직복직 의 중요성을 강조 함.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속성 을 재확인하여, 사후적인 당사자 간 화해가 이미 발생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기업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 조치 를 취해야 하며, 단순히 명령을 변경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