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06 | 2016구합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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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62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관리 함. 원고(C생)는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참가인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부방의 지도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 26.경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 음. 원고는 2016. 4.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6.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원고와 참가인은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원고는 촉탁사원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60세) 이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된 촉탁사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촉탁사원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개별 촉탁근로계약에 따르도록 규정 함.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2015. 2.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16. 1. 31.까지로 정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항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비갱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계약 비갱신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아파트 공부방 지도교사로 2013년 2월~2016년 1월 근무 회사: 아파트 자치관리 비영리사단 분쟁: 기간제 계약 만료 후 비갱신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핵심 쟁점과 판단 1️⃣ 기간제 계약의 성립 여부 법원 판단: 명확한 기간제 계약 체결 인정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점 고령자(60세 초과)로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가능 2️⃣ 계약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3년간 인사평가 없이 자동 갱신해온 관행 업무의 상시·지속적 성격 →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정당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 3️⃣ 비갱신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원 판단: 합리적 이유 있음 ✓ 위반 사실: 근로자가 외부인 등록을 금지하는 운영규정 및 회사 지시를 반복 위반 2015년 4월 명시적 금지 지시 이후에도 계속 위반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도 장기간 자동갱신 시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명확한 규범 위반 시 비갱신 사유로 정당화 가능 사전 경고 및 지시 기록이 중요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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