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9 | 2023가합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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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3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대학교 교법사 무기정학, 감봉,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봉 및 해임 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C종교단체 소속 승려이자 D대학교 교내 사찰 F의 교법사로 근무 중이며, D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 임. 원고는 2020년 5월 계약만료로 면직되었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2021년 5월 복직하여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D대학교는 2022년 10월 13일 원고가 공개적인 매체에서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였 음. 2022년 11월 24일 D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는 이 사건 발언이 학칙 및 학생준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의결하고, 2022년 11월 25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피고는 2022년 10월 6일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12월 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이 사건 감봉처분)를 의결하고, 2022년 12월 12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D대학교 F 직원들은 2023년 6월 21일 피고에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년 6월 22일 원고에게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23년 8월 1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D대학교 혹은 D대학교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무기정학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의 행사가 정지되고 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되는 중한 징계이며, 사실상 퇴학처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 킴. 원고가 박사과정 1학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은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며, 견책이나 유기정학 등 경한 징계로도 경고 및 교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 판정 요지 D대학교 교법사 징계처분 소송 판결 결과 무기정학 처분: 무효 감봉·해임 처분: 유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D대학교 부속 사찰의 교법사로 근무 중이던 무기계약직 직원입니 다. 회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징계를 진행했습니 다. 2022년 11월: 학교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발언을 공개 매체에서 한 혐의로 무기정학 처분 2022년 12월: 업무 규정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 2023년 8월: 같은 규정 위반으로 해임 처분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① 무기정학 처분 - 무효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중함 근로자의 발언이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 하지만 무기정학은 모든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극단적 처분으로, 박사과정 1학기를 남긴 상태에서 부과되면 사실상 퇴학과 같음 견책이나 유기정학 등 경한 징계로도 충분히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과도한 처분 ② 감봉·해임 처분 - 유효 업무 규정 위반이 명확함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허가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행위 직장 회의 중 허가 없이 녹취를 시도한 행위 이들은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 성립 실무적 시사점 징계 처분의 양정(중형 결정)이 비위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 극단적 처분이 의도된 경우 법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가능 객관적 규정 위반은 징계 유효성 인정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43325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 시. D대학교 학칙 제59조, 제62조: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 규 정. D대학교 학생준칙 제24조: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 규 정.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2022. 9. 20.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근무시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 음.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및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2022. 9. 16. 및 2022. 9. 30.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였 음. 이는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 취업규칙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및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2022. 8. 26. F 법회 관련 회의에서 부서장 및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 녹취를 시도하여 회의가 중단되었 음. 이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2022. 8.경부터 좌선실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음. 좌선실 관리는 교법사의 업무에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 내용 변경은 피고의 경영상 필요 및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교법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 음. 피고는 여러 비위행위를 고려하여 가장 경한 견책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의결하였 음.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업무 내용 변경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 시. 피고 취업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8조, 제94조 제1호 및 제3호: 복무규정 및 징계 사유 규 정.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징계 사유 규 정.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절차 위반 여부, 징계사유 존부, 이중징계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원고가 D대학교 혹은 D대학교의 주요 인물들과 관련된 사안의 진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온라인 방송에서 발언하거나 비하 발언을 한 것은 피고 정관 제127조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공개적 비하 발언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이 사건 감봉처분은 2022. 8.경부터 2022. 12.경까지의 좌선실 관리 업무 미이행을 사유로 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감봉처분 이후에도 지속된 좌선실 관리 업무 미이행 및 감봉처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업 등을 사유로 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비위사실은 D대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그 내용,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상당히 무거 움. 원고는 감봉처분 이후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잘못만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 음.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 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해고의 정당성 또는 징계사유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및 증명 정도에 관한 판 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 시. 피고 정관 제127조: 임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규 정.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1항 제1호: 학교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징계 사유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D대학교의 건학이념에 기반하여 교내 임직원, 학생들의 신행활동을 책임지는 교법사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기대 됨. 원고는 박사과정의 수업연한 4학기 중 1학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아 그 불이익이 매우 중해 보 임. 원고의 지속적인 업무 태만으로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가 훼손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각각 판단하여,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과도하여 무효로 보았으나, 교직원에 대한 감봉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학생 징계의 경우, 징계의 정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징계의 목적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무기정학이 사실상 퇴학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교직원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구체성, 절차적 정당성, 이중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음을 인정하였 음. 특히 교법사라는 직위의 특수성과 그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윤리성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 음. 이 판결은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지위 및 징계의 성격에 따라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징계의 비례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