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0 | 2019구합6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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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J중학교 재학생으로, 피해학생은 2018. 12. 4. 원고 포함 11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신고함.
- 피해학생은 총 10쪽 분량의 피해사실 확인서에 원고의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자치위원회는 2018. 12. 20. 이 사건 회의를 통해 원고 등 11명의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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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67029 서면사과 등 취소청구 [원고]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친권자 모I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피고] J중학교장 [피고보조참가인] K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L, 친권자 모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변론종결] 2020. 3. 6.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K(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J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8. 12. 4. 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1학년이었던 같은 반 학생 11명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2018. 12. 5.부터 같은 달 7.까지 피해학생과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해학생은 총 10쪽 분량의 확인서(이하 '피해사실 확인서'라 한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리는 등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면서 원고를 포함한 위 11명의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원고 단독행위 항목의 각 1~7 행위들을 이하 번호 순서대로 각 '1~7 단독행위'라 한다). [피해사실 확인서 주요내용] 다. 자치위원회는 2018. 12. 20. 2018년도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고 피해학생의 신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피해학생이 신고한 학생 11명(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모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총 11명의 가해학생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하여는 '조치없음'을,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갑 제1호증(회의록 112, 116쪽)]. 라. 피고는 2019. 1. 2. 원고를 포함한 위 11명의 학생들에게 이 사건 회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공통의 조치원인을 통지하면서 그중 원고에게는 조치사항으로 '조치없음'을 통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해학생의 부 L는 2019. 1. 18. 1차 처분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바. 지역위원회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및 접촉, 협박 빛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을 하고, 그 무렵 그 결과를 원고와 피해학생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조치사항으로 서면사과(제1호) 및 접촉, 협박 빛 보복행위 금지(제2호)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1)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있으나, 1차 처분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나 이 사건 처분 모두 처분서에는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J중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학생의 신고 직후 2018. 12. 5.부터 같은 달 7.까지 피해학생과 면담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받고, 동시에 같은 달 6.과 같은 달 7.에 원고와 면담을 하고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확인서 형태로 원고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이 사건 회의가 열리기 전인 같은 달 17. 원고에게 구체적인 행위별로 질문문항이 인쇄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나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작성할 기회를 주었는데, '설명충', '월클'이라 놀렸는지 여부뿐 아니라 1~7 단독행위를 하였는지 등 피해사실 확인서에서 원고의 가해행위로 적시된 행위들이 거의 빠짐없이 질문문항으로 제시되었다(을가 제6호증). 나) 자치위원회의 책임교사는 이 사건 회의 서두의 '사안보고' 절차에서 사안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학생 면담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사실 확인서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견을 밝힌 확인서의 내용을 보고하였다[갑 제1호증(회의록 8, 9, 16, 17쪽)]. 이 사건 회의에는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가 모두 참석하였고,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이 보고된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은 물론 원고 측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갑 제1호증(회의록 94~98쪽)]. 다) 자치위원회는 뒤이은 '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 심의' 절차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등 11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후[갑 제1호증(회의록 112, 116쪽)], 그 다음 단계에서 원고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하여 의결하였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가능성 등 5가지 판단요소에 관하여 가해학생들의 점수를 판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치사항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서두에서 위와 같은 조치사항 부과기준을 안내 받았다[갑 제1호증(회의록 3, 4쪽)]. 라) 피해학생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치없음'의 1차 처분에 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월클'이라고 부르는 등 놀리고 그밖에 2, 3, 7 단독행위 등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1차 처분 이후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을가 제3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밝히면서 증빙자료로 이 사건 회의의 회의록,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편지, 원고 모의 피해학생 모에 대한 사과 문자와 메시지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마) 지역위원회는 원고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하면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한 것이 "원고, 피해학생의 제출 자료와 학교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임을 밝혔다(갑 제4호증).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서 조치원인을 "지역위원회의 재심 인용결정에 따름"이라고 밝혔다.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과 처분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해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행위들을 기초로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조치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피해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원고의 학교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원고는 피해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가담하거나 기타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의 진술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과장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자치위원회도 원고와 피해학생이 교우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을 서로 주고받은 것일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치없음' 의결을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잘못 내린 재심결정을 그대로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즉, 원고가 피해학생을 놀린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욕설을 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 원고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가) 피해학생의 진술[갑 제1호증(회의록 8, 9쪽), 을가 제5호증)]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그 작성내용에 관하여 피해학생에게 추가 질문을 하는 등 상호작용을 거쳐 확인서를 완성하였는데, 최종 피해사실 확인서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편의상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질문한 내용은 괄호로, 공통행위 중 원고를 언급한 부분은 밑줄 로, 앞서 '1~7 단독행위'로 칭하기로 한 부분의 진술에는 해당 번호를 각 표시한다). 나) 다른 가해학생들의 진술 일부 가해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놀림을 받았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1) A학생(을나 제3호증) (2) B학생(을가 제6호증, 36쪽) (3) C학생(을가 제6호증, 20쪽) (4) D학생(을가 제6호증, 25쪽) (5) E학생(을가 제6호증, 47쪽) (6) F학생(을가 제6호증, 54쪽) 다) 원고의 사과편지(갑 제7호증) 원고는 피해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2008. 1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라) 자치위원회의 이 사건 회의 내용 이 사건 회의 중 '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 심의' 절차에서 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피해학생의 신고 사안을 '원고 등 11명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의결하였다[갑 제1호증(회의록 112, 116쪽)] 마) 피해학생의 정신건강상태 피해학생을 진료한 P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9. 8. 20. 피해학생에 대하여 우울증(의증) 등의 진단 하에 "2018. 12.경 학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후로 불안, 우울감, 두려움 등이 발생하여 가료 중인 환자로, 향후 6개월 이상의 전문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7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체적인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제1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제2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제3호). (2)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학교장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데 기초로 삼은 피해사실 확인서 기재 각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조치사항의 정도가 정당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과 1학년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들은 집단적으로 지속, 반복하여 피해학생을 '설명충','월클'이라고 놀리는 등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따돌림에 가담하여 피해학생을 같이 놀리거나 비아냥거리고 무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처분 사유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학생과 1학년 같은 반이 된 남학생 대부분은 2018. 3.부터 원고를, 설명충'이라고 놀렸고, 놀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피해학생은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놀리지 말라고 훈계하기도 하였으며, 2018. 11.에는 학교 측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따돌림 문제를 개선하고자 원고와 피해학생 등 해당 반 학생들을 관계 개선프로그램인 'N 캠프'에 다녀오게 하였다. 즉, 일부 가해학생들은 자필 확인서에서 "반 친구들이 거의 다 피해학생을'설명충이라 놀렸다"(A학생), "반 남학생들이 피해학생 왕따사건에 대해 선생님께 혼났다. 피해학생을 왕따시킨 것은 잘못이다"(B학생), "1학기부터 아이들 대다수가 피해학생을 '설명충'이라며 비꼬고 놀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울기도 하였다"(C학생),"반 아이들 전체가 피해학생이 발표하면 야유를 하였고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D학생),"반 대다수 남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월클', '월크리'라고 놀렸다"(F학생)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가해학생들의 진술은 스스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따돌림 정황을 시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서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자신을 '설명충', '월클'이라 부르며 따돌려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부 가해학생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진술을 모두 들은 후 만장일치로 '원고 등 가해학생 11명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는 '설명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사용했던 말로 인정됨. '월클'이나 'O'의 경우 피해학생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듣다보니 집단으로 본인을 괴롭힌 것이라 충분히 느낄 만 함" 등 의결에 앞선 논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개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1대 1 관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11명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1인에 대한 '따돌림'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학생은 원고도 자신을 '설명충', '월클'이라 부르며 놀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해학생 A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놀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가해학생 F는 반의 모든 학생들(○○○, 제외)이 피해학생을 '월클', '월 크리'라고 놀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설명충', '월클' 별명을 이용한 집단적인 놀림 상황에 관한 피해학생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높은데, 피해학생은 1명(○○이)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반 남학생들이 모두 위 별명을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학생이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 별명들을 들으며 괴로워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불분명한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제외시킨 ○○이는 정작 피해학생을 놀렸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지 않았다면서 피해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해학생이 ○○이를 보호하고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학생의 원고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4 피해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1~7 단독행위들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즉, 원고는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편지에 "체육학습지 안 보여줘서 뭐라고 한 거 랑 책상 넘어왔다고 계속 뭐라 한 것도 미안해", "네 폰 빌려놓고 게임 끝날 때까지 안 주고, 안 빌려줬을 때 뭐라 한 거 미안해"라고 기재하여, 2, 7 단독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따돌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다른 가해학생들과 일상적,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을 놀리고 무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해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나아가 피해학생에 비하여 가해행위에 관하여 허위·축소진술을 할 유인이 더 크다. 반면, 피해학생의 경우 없었던 사건들을 피해사실 확인서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어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설령 피해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단독행위들 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곧바로 부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을 기준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5 자치위원회 역시 원고를 '11명의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자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논의를 거쳐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를 두고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회의 중 '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면서 가해학생 중 10번째로 원고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앞서 다른 가해학생들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설명충', '월클'이라 놀린 행위(피해사실 확인서 기재 중 공통 행위)에 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아닌 교사들의 선도 조치만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위 공통행위를 제외한 욕설, 금품 갈취, 성희롱 등 가해학생별 단독행위에 관하여만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도 '설명충', '월클'이라 놀린 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 없이, 욕설 등 단독행위에 관하여만 위와 같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적인 따돌림에 가담하여 피해학생을 놀리는 등 공격행위를 한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피해학생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장난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를 포함하여 9개의 조치를 열거하면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이하'조치기준'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등 총 5개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하여 0~4점의 점수를 판정하고, 여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총점이 1~3인 경우 가장 가벼운 '교내 선도'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반드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하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위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최소한 한 가지는 부과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는 조치기준에 따른 총점이 1~3일 경우 부과하는 가장 경미한 '교내선도' 조치에 해당한다. 2 원고와 그 보호자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은 큰 상처를 받고 원고 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3 피해학생은 1학년 재학 중 지속적, 반복적으로 원고 등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과 피해, 트라우마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우울증(의증) 등으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 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 2호) 조치는 이처럼 정신건강상태가 취약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에 반하여 이러한 조치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으로써 원고의 영재고등 학교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필요성도 매우 높은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진학에 간접적인 불이익을 준다 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