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4-22 | 2013가합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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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B은 선수에게 성적 발언 의혹이 제기 됨.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 A에게 '청렴의무 위반', 원고 B에게 '성희롱·성매매'를 이유로 각 정직 처분을 결정 함. 피고는 2012. 12. 31. 원고들에게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같은 날 만료 됨. 원고들은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정직처분과 같은 날 만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 함. 명예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조사자 K 위원의 의결 참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 판정 요지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근로자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사건의 개요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2명이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관련 비위 의혹(금품 요구, 성희롱)으로 정직처분을 받고, 근로계약 만료일과 동일한 날짜에 처분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했던 사안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결: 확인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 근로계약이 정직처분과 동일한 날 만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 명예회복이나 손해배상이 목표라면 손해배상청구로 충분 무효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 절차상 하자 검토 판결: 하자 없음 주장 법원의 판단 조사자가 인사위원 자격으로 의결 참여 재심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했으므로 하자 치유됨 재조사·진술서 확인 절차 미실시 관련 규정에서 의무화하지 않았으므로 하자 아님 정직기간 미지정 근로계약 만료를 고려하여 1일로 정한 것으로 봄 실체상 하자 검토 판결: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근로자 A: 선수에게 금품 요구 혐의 인정 → 청렴의무 위반 근로자 B: 성적 발언 혐의 인정 → 성희롱 실무적 시사점 계약 만료와 징계의 동시성: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면 무효확인 청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절차 하자의 치유: 재심절차에서 절차를 보완하면 원심의 절차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규정의 명시성: 절차적 요건(재조사, 확인 서명 등)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의무가 아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04132 판정일 2014.04.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K 위원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위원회에서 K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적법하게 의결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3항: '조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조사 절차 및 선수 진술서 확인 절차 미이행 피고 소속 감사실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에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선수 진술서에 서명·날인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재조사 및 진술서 확인 절차 미이행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정직기간 미지정 피고의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은 정직기간을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함. 피고가 정직처분 당시 별도의 정직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근로계약 만료일(정직처분일과 동일)을 감안하여 정직기간을 1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법원은 정직기간 미지정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정직처분의 실체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A의 경우 (금품 요구 의혹)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이 F 선수와 200만 원 상당의 술 내기를 하고, 경기 종료 후 현금으로 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국가대표 감독은 강한 도덕성, 사명감, 청렴성이 요구되며,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계관계에 있 음. 원고 A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제69조 제1항 제1호(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 위반) 또는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장난이나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국가대표 감독의 직무상 특성, 선수와의 위계관계, F 선수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 장애인 선수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의 필요성, 정직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정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성실의무) 피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원고 B의 경우 (성희롱 의혹)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B이 I 선수(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에게 목욕, 용변 처리 등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직접 하거나, J 코치를 통해 I 선수가 듣게 된 사실이 인정 됨. I 선수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의 위계관계, I 선수가 말을 듣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으로 여성 장애인인 I 선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 B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제6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은 원고 B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국가대표 감독의 직무상 특성, 선수와의 위계관계, 여성 장애인 선수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방지 의무, 장애인 선수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의 필요성, 정직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원고 B에 대한 정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성실의무) 피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재심 절차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 간의 위계관계를 강조하며, 금품 요구 및 성희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판단은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지위 회복 불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따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