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69-05-27 | 68다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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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다248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시 통지의무 및 계약 실효 여부 결과 요약 피용자의 임무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 님.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 중앙회 소속 공판장 청과부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함. 원고는 소외인을 도난방지 등 잡역에 종사하게 하다가 점차 신임하여 금전출납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1965. 5. 1. 정식직원인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계장에 보하여 경리책임까지 맡 김. 소외인이 하루에 취급하는 금원은 평균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달하여 책임이 막중해 짐. 원고는 소외인의 임무 변경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않 음. 소외인이 근무하던 공판장은 총 직원 80여명 규모로, 원고는 소외인에게만 출납사무를 전담하게 하고 상급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 피고들은 1962. 7. 2. 소외인의 신원보증을 하고, 존속기간 2년 경과 후인 1965. 2. 28. 보증기간을 갱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 임무 변경 시 사용자의 통지의무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여부 법리 :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인을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시키고 경리책임까지 맡겨 하루 취급 금원이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달하게 한 것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임무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 사용자의 통지의무 불이행 시 신원보증계약의 실효 또는 책임 면제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시 통지의무 및 계약 실효 여부 판결 결과 원심 인용 (신원보증인의 책임 일부 인정) 핵심 내용 쟁점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커질 때, 회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사실관계 신원보증인들은 근로자가 임시직 잡역원이라고 알고 보증 회사는 근로자를 정식직원 판매원으로 승진, 계장으로 보임(월 5,000~7,000만원 금액 취급) 회사는 직무 변경을 신원보증인에게 미통지 회사는 상급자 감독 소홀 법원 판단 항목 판단 내용 통지의무 직무 변경으로 책임이 가중되면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계약 실효 여부 통지 불이행 → 계약 당연 실효 아님 (책임 감면 불가) 손해배상액 산정 회사의 통지 불이행과 감독 과실을 참작 사유로 반영 계약 갱신 만료 후 재합의한 갱신은 유효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어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 다. 다만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되므로, 회사의 감독 소홀이 있으면 더욱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68다2482 판정일 1969.05.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다만,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인의 임무 변경에 대해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해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원보증법 제4조 신원보증법 제5조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여부 법리 :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주의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인에게만 출납사무를 전담하게 하고 상급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감독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정당하게 참작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계약 갱신의 유효성 법리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지난 후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갱신한 것인 이상, 해당 신원보증계약의 갱신은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소외인의 신원보증 기간 만료 후 보증기간을 갱신한 것은 유효하며, 원심이 이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들이 신원보증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자 중에 원고 중앙회의 지정거래인이 있었다는 사정 등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됨. 검토 본 판결은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 함. 피용자의 임무가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될 경우 사용자는 통지의무를 부담하나, 통지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다만,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이나 통지의무 불이행 등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 함. 이는 신원보증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의 주의의무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