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1-15 | 2017구합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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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06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참가인이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야간 전담제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2. 11.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초심판정).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음.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한 사 정. 참가인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위한 제도이며, 해고기간 임금 등은 민사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원고가 복직 명령을 받았다면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 됨.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 음.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은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말한다)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회사의 복직 통보로 구제이익이 소멸 사건 개요 근로자: 2016년 12월 입사, 야간 전담제 직원 해고: 2016년 12월 11일 구제신청: 2017년 3월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통보: 2017년 4월 19일 초심판정: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2017년 4월 24일) 재심결과: 기각 (2017년 7월 12일) 핵심 쟁점과 판단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제절차의 본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함 복직 통보의 효력: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 임금청구는 별도 절차: 해고기간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 복직 거부의 타당성 부재: 근로자가 임금 문제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으나, 이는 구제이익 소멸을 막지 못함 실무 시사점 주의할 점: 회사의 복직 통보가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종료됨 해고기간 임금,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함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근로자 입장에서: 복직을 받은 후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65 판정일 2017.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목적이 원직복직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통보가 있는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함을 재확인 함.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을 강조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역할을 구분 함.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본질이 원직복직 명령의 대체 수단임을 명시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 독자적인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도 없음을 밝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